스프링클러 없는 상업지역 건축물 6m 이내 이격거리 두어야국토교통부, 의정부 아파트 화재 후속조치 입법 예고
  • ▲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 현장.ⓒ연합뉴스
    ▲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 현장.ⓒ연합뉴스

     

    앞으로 6층 이상 건축물 외벽은 불연 재료로 마감해야 한다. 상업지역 건축물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 조례로 정한 대로 건물을 떨어뜨려 지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5명이 숨지고 125명이 다친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의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 피난·방화규칙 개정안을 12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건축물 외벽을 불연·준불연재료로 마감해야 하는 대상 건축물이 30층 이상에서 6층 이상으로 확대된다. 앞으로 6층 이상 건축물을 지을 때는 외부 단열재로 불에 잘 타는 스티로폼 대신 불연·준불연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또는 불연재료만을 사용해 층과 층 사이에 높이 40㎝의 띠를 두르는 화재 확산 방지 구조로 시공해야 한다. 이 경우 벽면에는 기존처럼 드라이비트 공법 등을 적용할 수 있다.


    종교·숙박시설, 요양원 등 거주 인원이 많거나 노약자가 이용하는 건축물은 규모와 상관없이 건축물 내부에 난연성 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지금은 거실면적이 200㎡ 이상인 건축물만 불연성 내부 마감재를 사용하게 돼 있다.


    상업지역 내 건축물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인접 대지와 최고 6m까지 떨어져 짓도록 했다. 그동안 상업지역은 고밀도 개발이 이뤄지지만, 건물 간 이격기준을 적용받지 않았다.


    건물 1층을 필로티(건축물 하단부에 벽 없이 기둥만 세운 공간) 구조로 할 때는 불이 났을 때 피난에 문제가 없도록 대피통로를 설치하고 천장과 벽체는 난연성 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출입구 전면 대피통로에는 진입방지말뚝 등 차단시설을 설치해 주차장으로 쓰거나 물건을 쌓아두지 못하게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의견수렴을 거쳐 7월까지는 개정안 입법을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피난·방화 기준 강화를 두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의 뒷북행정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화재가 났던 의정부 아파트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도입한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신속하게 물량을 공급하려다 보니 각종 안전 규제들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건축설계사 김모(52·대전)씨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거용 건물임에도 주차장 건설기준, 건축물 간 거리규제 등 일반 주택이 적용받는 건설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건물이 밀집된 상업 지역에서 외벽 마감을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하면 화재 확산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도 도시형 생활주택을 도입하면서 건축법 시행령 등을 완화해 (의정부 화재의 경우)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