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 반영되지 않은 SK텔레콤 통신단말기 구매 결제금액 해당
  • 삼성카드가 2013년 연말정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SKT 통신단말기 구매 금액이 정상반영돼, 해당 근로자들은 재직회사를 통해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삼성카드는 SK텔레콤 통신단말기를 구매 결제금액이 연말정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 국세청에서 세액을 재정산하여 원천징수의무자(재직회사)에게 미반영 금액과 세액을 통보해 환급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지난 2013년 6월부터 12월까지 포인트 연계 할부상품을 통해 삼성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포함된다. 국세청의 재정산 작업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어, 환급통보가 완료되는 시점에 다시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해당 회원에게는 사과의 의미로 삼성카드 보너스포인트 3천점을 오는 3월10일까지 추가 제공한다. 대상 회원에게는 16일부터 개별 공지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