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시행 후 인용률 16.3%→30.5%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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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이 지난해 3월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시행한 '국선세무대리인 제도'가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 디딤돌로 자리잡고 있다. 

     

    '국선세무대리인 제도'는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납세자가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를 제기하면 국세청이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조세전문가를 국선대리인으로 지정해 무료로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지원하는 제도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3월3일부터 12월31일까지 '국선대리인 제도'를 이용한 영세납세자는 모두 355명이다. 이는 전체 지원대상자(722명)의 절반에 가까운 49.2%에 해당한다.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은 후 영세납세자의 불복청구 인용률은 2배 가까이 뛰었다. 16.3%였던 영세납세자의 불복청구 인용률은 제도 시행 후 30.5%를 나타냈다. 

     

    만족도도 높았다. 국세청이 제도를 이용해본 영세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107명 가운데 75명(70.1%)이 "제도에 만족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선대리인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해 영세납세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익보호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 ▲ 제도 시행 전・후 인용률 변동. ⓒ국세청
    ▲ 제도 시행 전・후 인용률 변동. ⓒ국세청

     

     

    한편 국선세무대리인 지원대상은 청구세액이 1000만원 이하로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개인이다.

     

    보유재산이 5억원을 넘거나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상이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세목이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인 경우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