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민간전문가 영입으로 조세소송 대응역량 강화" 기대
  • 국세청은 개방형 직위인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에 공모절차를 거쳐 부장판사 출신인 최진수(53)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은 증가하는 조세 관련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1월1일 신설된 직위로, 국세청 전체 소송의 절반 정도를 총괄지휘하는 중요한 자리다.

     

    신임 최진수 송무국장은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0년 인천지방법원을 시작으로 대법원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대법원 조세전담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변호사로 전직한 후에는 1‧2심에서 국가 전부패소판결을 받은 조세소송의 상고심 대리인을 맡아 국가 전부승소판결을 이끌내기도 했다.

     

    서울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외부위원과 국세청 법률고문으로도 활동하고 있어 국세행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또 다양한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조정력과 커뮤케이션 능력을 겸비해 조직관리 역량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세소송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의 영입으로 증가세인 대형로펌 등과의 중요‧고액 소송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