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결합상품 출현 수익 악화... "3월부터 2만원 소비자 부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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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의 초고속인터넷 사업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공짜로 제공해 오던 소비자 혜택을 조금씩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경되고 있다. 

1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는 초고속인터넷 설치비용 면제조건을 약관에서 삭제하고 이달부터 이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는 조금씩 증가하고 있지만, 매출이 지속적으로 줄고, 수익과 가입자당평균매출(ARPU) 역시 감소 추세를 보이면서 대책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작년 통신3사의 실적 발표에 따르면 KT의 초고속인터넷 매출은 결합혜택 확대로 전년 대비 0.4% 감소한 1조7696억원을 기록했다. SK브로드밴드 역시 지난해 전년대비 5.3% 하락한 8606억원을 기록했다. 

LG유플러스의 경우 지난해 6742억원의 매출을 기록, 전년대비 1.6%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늘어나는 유선 사업의 전체 매출 대비 초고속인터넷의 비중은 55%에서 51%로 줄어들었다. 

초고속인터넷 사업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음에도 통신사들의 경쟁으로 초고속인터넷을 방송 통신상품과 결합해 공짜로 팔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

문제는 결합상품으로 가입자는 늘어나지만, 각종 할인 등 비용이 증가하며서 실제 이익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공짜상품이 된 초고속인터넷이 결국 통신사들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발목을 잡게 될 것으로 우려한 바 있다.

게다가 간접 고용된 설치기사들까지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상황은 더욱 어려워지게 됐다. 

결국 통신사들은 공짜로 제공하던 설치비를 다시 소비자에게 부담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하기 시작했다.

우선 초고속인터넷 신규가입 시 1년 이상 약정하면 면제 받을 수 있었던 설치비용을 소비자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당초 통신3사 약관에는 신규 가입설치비 3만원을 1년 이상 약정하면 면제해 줬다.

하지만 통신사들은 지난해 이미 미래창조과학부에 약관 변경을 신고하고, 설치비용 면제 조건을 삭제했다.

대신 설치비용은 2만원으로 낮췄다. SK브로드밴드는 2일, LG유플러스는 4일부터 적용하기 시작했으며 KT는 오는 30일부터 설치비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킬 예정이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초고속인터넷 자체로 수익을 증가시키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과열된 통신 시장에서 결합상품을 포기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 역시 "결합상품으로 초고속인터넷이 반 값이 되거나 공짜가 돼 가는 상황에서 이러한 변화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면서 "악화되는 수익 앞에 과다한 무료 서비스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