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직원 목적서 벗어난 장내 선물 매매 스왑 거래처럼 허위 등록…내부 감사 진행파악 후 당국 신고…필요시 법적 조치
  • ▲ ⓒ신한투자증권
    ▲ ⓒ신한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에서 상장지수펀드(ETF) 선물 매매와 관련해 1300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은 금융 사고가 발생했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은 최근 장내 선물 매매 및 청산에 따라 1300억 원으로 추정되는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을 확인, 이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러한 내용의 주요 경영상황을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증권사 유동성 공급자(LP)는 자산운용사과 거래를 맺고 ETF 시장에서 매수·매도 양쪽에 주문을 넣는다. 종목의 호가에 빈틈이 생기지 않게 하고 거래를 활성화해 시장 가격이 적정 가격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그런데 이번 손실 금액은 LP 역할과 상관없이 유동성을 토대로 추가 수익을 얻기 위해 선물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법인선물‧옵션부 직원이 ETF LP가 목적에서 벗어난 장내 선물 매매를 했고, 과대 손실이 발생했으나 이를 스왑 거래인 것처럼 허위 등록하며 손실 발생 사실을 감춘 것이다.

    이 같은 행위는 지난 8월 2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국내 증시가 '블랙먼데이'로 불릴 정도로 폭락한 지난 8월 초 당시 큰 손실이 발생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신한투자증권은 내부통제시스템을 통해 스왑거래 등록이 허위인 것을 확인, 내부 조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감독당국에 신고했다.

    회사 관계자는 "손실 금액은 회계에 반영할 예정이며, 상기 손실 금액은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라며 "내부 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고, 필요시 법적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기관은 금융사고 등으로 인해 직전 분기 말 자기자본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손실이 발생했거나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공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