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우리銀, 사외이사 선임 건 원안대로 통과하나금융, 김정태 연임 확정… 외환銀 노조 마찰 없어
  • ▲ 윤종규 회장이 27일 오전 KB금융지주 주주총회를 진행하는 모습 ⓒ 정재훈 사진기자
    ▲ 윤종규 회장이 27일 오전 KB금융지주 주주총회를 진행하는 모습 ⓒ 정재훈 사진기자


    금융권 주주총회가 27일 오전 집중됐다. 이 날 주주총회를 개최한 금융회사는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은행 △기업은행 등이다.

    각 금융사들은 주총을 통해 사외이사 확대 및 전원 교체, 회장 연임 등 지배구조 관련 건을 논의했다. 주총은 대체로 큰 이변이나 마찰 없이 순탄하게 진행됐다.

    우리은행은 이 날 열린 주총에서 정수경 감사를 사내이사로, 김준기 예금보험공사 인사지원부장을 비상무이사로 선임했다.

    홍일화 여성신문 우먼앤피플 상임고문, 천혜숙 청주대 경제학과 교수, 정한기 전 유진자산운용 대표이사, 고성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장 등을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이 날 선임된 이사진 일부와 감사는 ‘정피아’ 논란에 휩싸여 왔다. 일부 주주들은 위임장을 통해 반대의견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주주총회에서는 이견 없이 사외이사 선임이 진행됐다.

    이광구 우리은행장은 주주들에게 향후 경영 계획도 설명했다. 이광구 행장은 “올해 기업가치 제고로 민영화를 달성하고, 주가도 많이 올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광구 행장은 우리은행이 시중은행 중 처음으로 지난해 핀테크 사업부를 신설한 점을 언급하고 “올해 핀테크 경쟁력을 제고하고 아울러 해외 채널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KB금융지주 주총장 역시 대체로 평온한 분위기였다.

    KB금융지주는 같은 날, 이사 전원을 교체했다. 주주 만장일치로 결의된 사외이사 선임을 통해 9명이 신규 이사로 선임된 것이다.

    사내이사로 윤종규 회장 겸 국민은행장과 이홍 국민은행 영업그룹 부행장이, 사외이사로는 최영휘 전 신한금융 사장, 박재하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 부소장, 최운열 서강대 교수, 한종수 이화여대 경영대 교수, 김유니스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 이병남 LG인화원 원장, 유석렬 전 삼성카드 사장 등 7명이 선임됐다.

     

    이들 중 최영휘, 최운열, 김유니스경희, 한종수 이사는 새로운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이로써 ‘KB사태’ 당시의 이사들은 전원 물갈이됐다.

     

    이어 열린 이사회에서는 취영휘 사외이사가 새 이사회 의장에 선임됐다.

    윤종규 회장은 이 날 주주총회에서 "업계 최초로 주주에게 사외이사 후보 제안권을 부여했으며, 전문성과 다양성을 고려해 사외이사를 선임했다. 지배구조 개선에 많은 진보를 이뤘다"고 자평했다.

    이 날 주총에서는 주주 자격으로 참여한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가  △최고경영자(CEO) 승계 프로그램 관련 논의 경과와 향후 계획 △KB금융지주 사장 선임 계획 △사외이사 평가 및 재선임에 있어서 금융회사지배구조 모범규준의 적용 문제 △완전자회사의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서 지주사 주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절차 마련 방안 등을 질의해 눈길을 끌었다.

    윤종규 회장은 "사내이사가 지나치게 많아졌을 때 CEO가 의사결정을 주도해 나갈 우려가 있다. 회장과 행장 겸임도 별 어려움이 없어 당분간 지주사 사장을 선임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CEO승계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새롭게 출발하는 이사진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 결정을 보류했다"며 "사외이사들이 새롭게 선임된 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단, 주총장 밖에서는 일부 소액주주들이 입장을 저지당해 실랑이가 일기도 했다.

    하나금융은 같은 날 열린 주총에서 김정태 현 회장의 연임을 확정시켰다. 

    김정태 회장의 임기는 이날 주총에서 승인된 날로부터 3년 후인 오는 2018년 3월까지다.

    금융권에서는 하나-외환은행 통합을 반대해 온 외환은행 노조가 주총장 앞에서 시위를 벌일 것으로 예상했으나, 별 다른 마찰은 일어나지 않았다.

    기업은행은 주주총회에서 임원 퇴직금 규정 변경 및 이사·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등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성과급까지 퇴직금에 반영하는 기존의 임원 퇴직금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퇴직금 규정을 변경한 것이다.

    기업은행은 기존에 임원의 기본연봉과 업적연봉을 합한 금액에 1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매 연말에 퇴직금으로 적립해 왔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등에서 '과도한 복리 후생'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기본연봉의 12분의 1만 적립하는 내용으로 변경한 것이다.

    또 업무 또는 비업무중 순직한 임원, 특별공로가 있는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위한 규정도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