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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은행 계좌인 경우 현금인출기에서 찾을 수 있는 돈이 하루 최대 70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은 제3자 명의를 도용한 대포통장 피해를 막기 위해 1년 이상 쓰지 않은 계좌에 대해 현금지급기(CD기)·현금자동입출금기(ATM기)로의 일간 현금인출 한도를 6일부터 6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대폭 낮춘다고 밝혔다.
장기간 쓰지 않거나 잔액이 적은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둔갑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주로 활용하는 대포통장은 암시장에서 개당 100만원 선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선량한 고객이 원하는 만큼의 돈을 찾지 못하는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분증을 들고 해당 금융사 창구를 찾아가 신청하면 인출한도를 다시 늘릴 수 있게 했다.
금감원은 신한, 우리, 하나, 국민은행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 후 내달 중 전 은행권으로 확대 적용한 후, 전 금융권으로 확산시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