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지난해 연말정산 환급에 관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달 급여일에는 연말정산 추가환급분 4,560억 원을 638만 명에 환급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 1인당 환급받는 금액은 평균 7만1,000원 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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