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중 SK텔레콤 위반 비율이 99% 차지, 과징금 35억6천만원 받아방통위, 개인정보 이용 목적 외에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했다 판단
  • ▲ 명의 도용으로 개통 돼 압수된 폰.(기사와 관계 없음)ⓒ연합뉴스
    ▲ 명의 도용으로 개통 돼 압수된 폰.(기사와 관계 없음)ⓒ연합뉴스

SK텔레콤이 시장 점유율 유지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함부로 이용하거나 선불폰을 임의로 부활 충전하는 등의 위반 행위를 저질러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KT와 LG유플러스, 알뜰폰 사업자인 SK텔링크도 비슷한 행위를 자행했으나 SK텔레콤의 위반 비율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SK텔링크 등 4개 전기통신사업자와 SK네트웍스 5개 대리점이 외국인의명의를 도용해 이동전화를 개통하거나, 외국인명의의 선불폰을 임의로 부활충전 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외로 이용하는 등의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6억7336만원의 과징금 및 7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SK텔레콤의 위법 행위가 전체 대비 99.3%로 대부분을 차지, 35억6000만원을 받았으며 방통위는 무엇보다 부활 충전을 해 준 것이 단순 서비스 목적이 아닌 시장 점유율 유지를 위한 것으로 해석,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비슷한 행위를 한 KT와 LG유플러스, SK텔링크는 각각 5200만원, 936만원, 5200만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부터 법무부와 대구지방검찰청의 협조를 받아 한국인터넷진흥원과함께 외국인 및 법인 선불 이동전화 전체 가입자와 4개 전기통신사업자및 그 대리점 827곳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결과 △외국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개통한 회선이 12만건,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외로 이용해 선불 이동전화를 임의로 부활 충전한 회선이 87만건 존재하지 않은 외국인의 명의로 개통한 회선이 6900건 법인 선불 이동전화를 약관에서 정한 회선을 초과해 대량으로 개통한 회선이 35만건 등 총 134만 회선이 위법한 방법으로 개통되는 등 외국인 및 법인 이동전화 서비스 관리·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방통위는 선불 이동전화 부활충전이 영업 유통망 유지를 목적으로 사용한 점 2회 이상의 부활충전으로 인해 임의적으로 개인정보 보유기간을 연장한 점 이용자의 신청 및 동의 없는 지속적인 부활충전으로 이용자의 해지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점 부활충전 대상자를 선정할 때 특별한 기준도 없이 판매장려금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수량만큼 무작위로 선별해 이용자 차별요소가 있는 점 가입자의 자동 해지(미 충전 시 90일 후 자동 해지)를 방지하기 위해 월 최대 17만건까지 부활충전을 실시한 점 등을 종합 고려해 정보통신 망법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날 SK텔레콤 측은 전체회의에 출석, '부활충전'이 이용자 서비스 제공 차원이었다고 주장하며 개인정보 이용 목적 외에 이용하지 않았다는 것과, 점유율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부활충전이 선불폰을 사용 하는 기간이 아닌, 번호만 유지되고 있는 기간에 이뤄진데다 약 5년의 기간에 걸쳐 한 명당 최고 30번에 걸친 부활충전이 이뤄진 점 등을 근거로 들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고삼석 위원은 SK텔레콤의 시장 점유율이 떨어질 때 부활 충전 회선 수가 늘어났다는 점을 밝히며 강하게 반박했다. 

고 위원은 "시장 점유율 변동과 부활 충전 회선수 규모는 일정하게 비례 한다"며 "부활 충전을 했던 이유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추가 제공이 아닌 사실상 마케팅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선불폰 대리점에 대한 추가 보강 조사를 실시해 법을 위반한 대리점에 대하여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래부와 공동으로 선불폰에 대한 일제 정비를 실시하는 등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점검해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주요 원인이 이통사들의 허술한 이동전화 개통 관리·운영 체계에 있다고 판단, 전산개통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보완하도록 했다. 

또한 본인확인 및 신분증 등 제출서류의 위·변조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법인 선불이동전화의 엄격한 개통기준을 마련, 무분별한 개통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전국 대리점과 판매점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수집·보관하고 있는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신청서 및 내·외국인 신분증 사본 등을 전량 수거·폐기할 것과 지속적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하도록 하는 등의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도록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