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으론 시장규율 중심 사후규제로 전환해야"
  •  

  •  

     

    대규모 기업집단(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을 현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의 국내 경제 규모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일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기준인 자산총액 5조원은 현재 우리 경제규모와 맞지 않고 기업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상향해야하며 장기적으로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규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는 1987년 공정거래법에 도입된 후 세 차례 기준이 상향 조정됐다. 경제성장에 따라 기업규모가 커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현재의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준은 2008년 조정돼 7년째 변함이 없어 규제 대상만 늘어나고 있다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실제로 2008년 국내총생산(GDP)은 1104조원이었지만 올해에는 약 40% 증가한 1531조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규제 대상인 대기업집단 수도 같은 기간 41개에서 61개로 늘어났다.

     

    전경련은 또 "대규모집단 규제제도가 국가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이 2007년 당시 대규모 기업진단이 아니던 자산규모 1조∼2조원 사이의 50여개 기업집단의 성장추이를 조사한 결과 규제기준이 자산 2조원으로 고착돼 있던 2002∼2007년 사이에는 성장이 정체돼 있다가 2008년 대규모 기업집단 기준이 5조원으로 상향조정되자 상당수 기업집단의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으로 확대됐다.

     

  •  

    전경련은 우리나라의 기업규모와 공정위의 규제기준 상향 추이를 살펴볼 때 적정한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은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대기업 집단 지정 범위를 30∼40개 대기업 집단에 한정한 것으로 볼 때 2015년 기준으로는 37개 기업집단이 규제대상이 되는 자산총액 10조원이 적정한 상향 기준이라는 것이다.

     

    신석훈 전경련 기업정책팀장은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한 현행 사전규제방식은 성장하는 청소년에게 어린이 옷을 입혀 놓는 것과 같다"며 "단기적으로는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상향하고 장기적으로는 시장규율 중심의 사후규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