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공정위, '공정경쟁정책협의회' 개최…中企 애로 사항 쏟아져
  • ▲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중소기업계가 기업들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강력 제재해 줄 것 등을 요청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1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관에서 '중소기업 공정경쟁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 공정경쟁정책협의회'는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 공유와 공정거래 정책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중기중앙회와 공정위가 공동으로 구성한 자리이다. 2007년 이후 올해 9회째를 맞았다.

     

    이 자리에서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익명제보 활성화를 위한 협동조합 불공정 신고센터와 같이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 점검과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공정행위가 개선됐지만 여전히 불공정행위를 호소하는 중소기업들이 다수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 등 공정위의 역할 강화를 통한 공정한 환경조성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대통령께서도 기회 있을 때마다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대·중소기업간 불공정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우리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이 땀흘린 노력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 근절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또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김진무 전무이사는 "협동조합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의 경우 신청기간이 7일로 돼 있어 촉박하다"며 기간 연장을 주문했고, 정 위원장은 "납품단가 조정 협의신청 기한이 촉박하다는 점을 감안해 조합의 원사업자에 대한 협의신청 기한을 신청 받은 날로부터 20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의 공사 추가·변경 시 서면 교부 없이 구두로 발주하는 관행 근절 △할인행사 시 대형 유통업체의 비용 전가 행위 방지 △온라인 유통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 등을 공정위에 주문했다.

     

    정 위원장은 "대기업들이 건설공사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면서 구두로만 지시하고 그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지난 6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서면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할 계획"이라며 "대형유통업체가 가격할인 등 판매촉진 행사를 하면서 이에 수반되는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과도하게 부담시키는 행위에 대해선 올해 하반기에 집중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통분야 옴브즈만 제도를 온라인 분야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 보고, 오픈마켓 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법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