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해양보증보험(주)의 보험업(보증보험업) 영위를 허가했다.

보증보험업은 계약상 채무 불이행으로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증하고자 채무자가 가입하는 보증보험이다.

이 보험사 인가에 대해 금융위는 해운업 등 경기 민감 업종에 대한 자금 변동성을 줄이고 불황 때 경쟁력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보증보험회사를 설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양보증보험은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이 각각 지분 50%씩을 출자, 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 '부산국제금융센터' 건물 내에 설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