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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베스트 부실 인수 의혹을 받고 있는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구속됐다. 강 전 사장은 하베스트 부실 인수로 수천억원의 국고를 낭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1일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사장은 지난 2009년 캐나다 자원개발업체 하베스트와 정유 부문 자회사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을 인수하며 시장 가격인 주당 7.31 캐나다 달러보다 훨씬 높은 주당 10 캐나다 달러를 지불해 회사에 5500억여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특히 강 전 사장이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충분한 검토나 실사 없이 사업성이 불투명한 NARL 인수를 밀어붙인 점을 배임 혐의의 핵심으로 판단했다.
석유공사는 NARL을 인수하는데 1조3700억원을 들였으나 매년 적자가 누적되자 작년 8월 인수비용의 3%에도 못 미치는 329억원에 매각해 1조3000억여원의 손해를 입었다.
강 전 사장은 이달 1일과 22일 두 차례 검찰 조사에서 '경영상 판단'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충분한 검증 없이 대규모 해외기업 인수를 강행해 국민 경제에 부담을 초래한 책임을 물었다.
석유공사는 하베스트 인수로 인한 손실액이 2조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유동성 위기에 처한 하베스트에 지금까지 현금·현물출자 방식으로 1조원 이상을 지원했고 1조원 규모의 채무지급보증도 섰다. 그러나 하베스트의 운영·배당 수익은 지금까지 유입된 적이 없으며 유동성 위기가 해결되지 않으면 2017년 이후에도 추가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