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임대주택 특별법, 택지개발 촉진법 폐지 등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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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사진.ⓒ뉴데일리경제

     

    올 상반기 부동산시장은 견조한 회복세를 이어갔다. 오랜 침체를 탈출한 주택시장은 거래량 증가와 가격 상승세를 보였다. 실수요자가 몰린 분양시장은 상반기에만 12만8259가구가 공급되며 활기를 띠었다. 전세난은 여전해 하반기에도 수급불균형에 따른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상반기 부동산시장에서는 청약제도 개편, 분양가상한제 폐지, 부동산 중개보수 반값 실현 등 굵직한 이슈가 연이어 실행되며 부동산 활기를 이끌었다.


    하반기에는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 택지개발 촉진법 폐지 등 굵직한 이슈가 나올 예정이다. 따라서 달라지는 제도와 이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내달부터 새롭게 개편된 주거급여제도가 시행된다. 기존의 단일·일괄지원 방식에서 다층·맞춤형 지원 방식으로 개선된다. 지원 대상은 소득(중위소득 43% 이하), 거주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된다. 가구 당 평균 월 지급액은 11만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뉴스테이 활성화를 위한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전면 개정도 이뤄진다. 정부는 민간 임대사업자가 기금이나 택지를 지원받더라도 핵심적인 공공임대 규제를 6개에서 2개로 축소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추진 중이다. 2개의 규제는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상승 제한이다. 또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기금과 세제혜택을 강화하고 '기업형 임대 공급촉진지구'를 도입, 복합개발 및 절차특례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르면 하반기에 택지개발촉진법도 폐지된다. 정부는 30년 이상 이어진 신도시 중심의 대규모 주택공급 방식을 민간중심으로 전환, 주택공급조절에 나설 방침이다.


    공공관리제에서 강제하던 '사업시행인가 후 시공사 선정' 규제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조합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동의 시 사업시행인가 전에 시공사 선정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비사업용 토지 추가과세 유예기간은 올해로 일몰된다. 비사업용 토지 추가과세는 토지 소유기간 중 일정기간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구분해 양도소득세를 추가 과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는 제도다. 올해 시행예정이었으나 12월까지 1년 더 유예됐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기본세율이 현재 6~38%에서 10% 가산된 16~48%로 올라간다.


    공동주택 관리비 투명화 계획도 추진된다. 오는 9월 이후 아파트의 회계·시설관리 등 관리운영 전반에 있어서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담은 '공동주택관리 진단 매뉴얼(가칭)'이 보급된다. 또 11월에는 관리비, 단지정보, 유지관리 이력 등 아파트 관리정보를 K-apt를 통해 제공한다.

    아파트 노후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아파트 장기수선 가이드라인도 9월까지 마련된다. 현재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규정, 징수하고 있던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적립 요율을 제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분양열기가 뜨거운 위례신도시에서는 오는 11~12월 아파트 입주가 본격화된다. 힐스테이트, 아이파크1차, 래미안, 엠코타운플로리체, 사랑으로 부영 등 5개 단지 총 3781가구가 집들이에 나선다. 2013년 LH 시범단지 2949가구 입주 이후 2년만이다.


    교통호재도 있다. 12월 중 수인선(송도~인천)이 개통 예정이다. 충주~제천간 고속도로, 양재~기흥 고속도로, 성산~담양 고속도로 등도 하반기 개통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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