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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방학을 틈타 취업 준비생을 겨냥한 대포통장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까지 대포통장을 모집하다 적발된 1070건 중 649건(60.6%)이 취업 관련 건이었다면서, 여름방학을 틈타 취업 빙자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8일 주의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고용주가 급여 지급 등을 이유로 계좌정보를 요청하면 본인 계좌번호를 알려주되 비밀번호, 보안카드,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은 절대 양도해지 말라고 조언했다.

     

    대포통장을 양도하다 적발되면 현행법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대포통장 등 금융사기가 의심될 경우 경찰청(☎ 112)이나 금융감독원(☎ 1332)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