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8개 지자체, 건축·국토·산업 분야 1700여건 정비
  • ▲ 서울지역 자치구들의 규제정비 진행률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지역 자치구들의 규제정비 진행률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종로 중 성동 서대문 영등포 강서구 등이 단 한건의 규제도 제대로 풀지않아 전국 228개 지자체 중 꼴찌를 차지했다. 평가 대상 228개 지자체 중 공동 214위로 최하위였다.

    반면 대구 남구, 대전 중구, 대구 달서구는 정비진행률 100%를 기록하며 공동 1위에 올라 대조를 이뤘다.

    광역단체 중에는 광주와 인천, 서울, 울산이 낙제점을 받았고 대전과 대구, 세종 등은 50%가 넘는 진행률로 우수 판정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8일 개최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국정설명회'에서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방향과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그동안의 규제 정비에 대한 중간 성적을 발표했다.

     

  • ▲ 전국 지자체 규제정비 이행상황@자료=국무조정실
    ▲ 전국 지자체 규제정비 이행상황@자료=국무조정실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4만여건의 지방규제 정비작업을 벌이고 있는 국무조정실은 1단계 건축·국토·산업 등 5대 분야 과제 4222건 중 40.8%인 1722건이 입법예고 이상 진행되는 등 빠른 진척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정비 사례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밖에서까지 대규모점포의 등록을 제한하고 있는 것과 도로점용료 분납이자 6%를 1.75%(COFIX 현재)로 낮춘 것 등이 꼽혔다.

    1단계 개선과제 확정 이후 90여일이 지난 시점에서, 지자체별 정비 이행 진척도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대구와 대전은 이미 정비진행률이 60%를 넘어섰으며 세종도 50% 이상 정비가 진행되고 있었다. 특히 경기도는 발굴된 불합리한 지방규제가 702건으로 가장 많았음에도 비교적 양호한 진척도(42.7%)를 보였다.

    하지만 광주, 인천은 정비진행률이 2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어 타 광역시도 대비 불합리한 조례 등의 정비가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과 서울도 각각 30%에 머물러 부진했다. 광역 평가에는 소속 기초단체 진행률이 포함됐다.

    기초단체별로는 100%를 기록한 대구 남구 등 3곳과 85% 이상 진척을 보인 경기 여주, 전남 신안, 경북 울릉 등 19개 지자체가 최우수 S 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국무조정실은 단체장들의 규제개혁에 대한 높은 관심도와 담당 공무원의 적극적인 자세 등이 신속한 자치법규 정비의 원동력으로 풀이했다.

     

  • ▲ 규제정비 최하등급 지자체들@=국무조정실
    ▲ 규제정비 최하등급 지자체들@=국무조정실

     




    그러나 서울 종로, 광주 광산, 경북 칠곡, 충북 옥천 등 15개 지자체는 개선과제 관련 단 한건의 개정안도 입법예고하지 못해 최하위 5%인 D등급에 머물렀다. 광주 서구, 인천 중구, 남구, 부산 중구 등도 D등급에 속했다.

    국무조정실은 1단계 정비에 이어 문체부, 문화재청, 행자부, 해수부 등과 더불어 문화관광, 지방행정, 해양수산 등 2단계 3대 분야 1711건의 규제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입간판 설치를 위한 옥외광고법, 들쑥날쑥 멋대로인 공연장 수수료, 바가지 요금 오명을 쓰고 있는 해수욕장 사용료 등이 대상이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2015년 4월 기준 지자체 등록규제가 4만 2051건 이며 이중 11대 분야 관련 규제만도 3만8913건에 달한다"며 "지방규제가 개선돼야 비로소 국민의 규제개혁 체감도가 향상될 수 있는 만큼 지자체들의 보다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에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