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증인 모두 한국인... "재판 한국서 진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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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측이 '땅콩회항'과 관련, 여승무원 김도희 씨가 미국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해 달라는 답변서를 13일(현지시간) 현지법원 재판부에 제출했다.
조 전 부사장 측 법률대리인은 14일 "오늘 새벽(한국시간) 미국 측 법률대리인(메이어브라운)을 통해 이번 소송은 관할법상 미국에서 진행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내용의 '관할 항변' 취지를 담은 서면(motion to dismiss)을 제출했다"며 "한국서 재판을 진행해야 된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2월5일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발생한 '땅콩 회항' 사건의 첫 번째 민사소송이다.
당시 조 전 부사장에게 일등석 마카다미아 서비스를 제공했던 대한항공 여승무원 김도희 씨는 지난 3월9일 "조 전 부사장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해 물리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미국 법원에 손배소를 냈다.
한편, 김 씨는 미국 법원에 소송가액을 특정하지 않은 채 천문학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은 미국 로펌인 '메이어브라운'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