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준법감시인 모범규준 설명회

  • 은행의 준법감시인이 사내이사 이상 임원으로 격상되고 겸직도 원천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은행 준법·검사 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준법감시인 모범규준 개정안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준법감시인을 사내 이사 또는 업무집행 책임자 중에서 선임하고 2년 이상 임기를 보장토록 했다.

     

    이는 준법감시인이 영업담당 임원보다 낮은 직위(본부장 또는 부장급)로 선임돼 내부통제 효과가 없고 법상 임기도 없어 역할이 미미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준법감시인이 이사회를 포함한 모든 업무회의에 참여하고,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업무정지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독립성도 강화,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겸직 불가능한 업무를 명시했다.

     

    아울러 준법감시인이 검사 담당자를 일부분 인사평가할 수 있게 하도록 함으로써 권한도 대폭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