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불공정 행위로 적발된 기업들의 과징금 부과 비율이 전년보다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일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2015년(상반기) 사건처리 실적'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6월까지 처분을 마친 사건 가운데 105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 부과 비율은 전체 처리사건 2211건 중 4.75%에 달한다. 지난해 4079건 중 2.77%인 113건에만 과징금을 부과했던 점과 비교하면 2배가량 늘어난 셈이다.

    특히 공정위의 공공사업 입찰 담합 사건의 잇단 처리로 인해 과징금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지난 4월 음식물쓰레기나 폐수 등을 처리하는 환경시설 공사를 담합한 9곳에 103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6월에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전선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업체 13곳에 111억7800만원을 부과했다.

    과징금 외의 경고 처분 비율도 지난해 7.67%에서 올 상반기 19.67%로 크게 늘었다.

    이운룡 의원은 "과징금 부과는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높은 수위의 처분"이라며 "기업들이 불복하고 소송으로 번져 공정위가 패소하는 일이 잦아지면 공권력에 대한 국민 신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이운용 의원은 "공정위가 경제 전문인력을 확충해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이에 기반해 과징금 처분을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