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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행의 이사회에서 사외이사를 과반수로 구성토록 의무화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국책은행의 방만경영과 부실대출 등을 막기 위해 사외이사제도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수출입은행법은 은행장 1명, 전무이사 1명, 5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은행법은 은행장 및 감사는 각 1명으로 하고, 전무이사 및 이사의 정수(定數)는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사외이사의 경우는 법적 의무 없이 정관에 근거를 두고 있다.
중소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국책금융기관으로 결산순손실금이 발생할 경우 적립금으로 이를 보전하며, 적립금이 부족하면 정부가 보전해 주게 돼있다.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로 방만 경영이 이루어지기 쉽고, 부실대출 위험이 크는 지적이다.
실제 수출입은행은 모뉴엘, 경남기업에 수천 억원의 부실대출을 해 주고 경영정상화가 의문시 되는 성동조선에 약 2조원의 여신을 지원해 왔다.
한국산업은행은 대규모 분식회계 등으로 3조원 대 영업적자를 낸 대우조선해양에 약 8조원의 여신이 물려있다.
홍종학 의원은 “국책금융기관의 경우, 정치적 영향력에 따라 부실여신지원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한 손실이 세금으로 보전된다면, 결국 국민들의 부담으로 연결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가능성을 차단하고 의사결정을 보다 투명하게 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으로서 사외이사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2009년 4월 통과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은 법률에 사외이사가 3명 이상, 이사회 구성원 총수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