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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다양한 행정편의를 제공하는 자유무역시험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1일 한국무역협회(회장·김인호) 북경지부가 발표한 '중국 자유무역시험구 현황 및 발전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2013년 9월 상하이에 자유무역시험구를 처음으로 조성한데 이어 올해 4월에 텐진, 광둥, 푸젠 등 3개를 추가했다.
또한 올해 4월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를 초기면적(28.78㎢) 보다 4배 이상 넓은 127.72㎢에 달하는 지역으로 확대했다.
게다가 중국내 20여개 지역이 자유무역시험구에 출사표를 던지고 중앙정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 후보지 중에는 충칭, 시안, 우한, 청두 지역이 유력한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중국내 자유무역시험구는 무역절차의 혁신을 통한 비용절감은 물론 미래 유망분야인 서비스업과 금융 등에 대한 개방확대를 통해 국제 비즈니스의 편리성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네거티브방식(금지품목만 규정하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투자)을 적용해 입주기업을 크게 늘려가고 있다.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는 2년여만에 입주업체가 3만개에 육박한 가운데 최근까지도 열기가 뜨겁다. 올해 4월말부터 6월말까지 3223개 업체가 새로 둥지를 틀었는데 이중 16.3%인 526개가 외자기업이다.
올 4월 21일에 출범한 톈진 자유무역시험구(전체 면적 119.9㎢)에는 올해 6월말 현재 총 7053개가 입주했다. 광둥 자유무역시험구와 푸젠 자유무역시험구에 대한 신규 입주기업도 각각 1만1000개와 3429개에 달해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북방지역에 유일하게 자리잡은 톈진 자유무역시험구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징진지(京津冀) 광역권 발전방안'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해운과 무역 중심의 톈진항 둥쟝구역, 항공관련 산업의 공항구역, 금융위주의 빈하이신구구역 등 3개로 조성돼 있다.
텐진 자유무역시험구에 기업을 설립하면 세관특수관리지역(보세구역)에서 수출입 되는 상품에 대해 관세와 관련 세금(부가세, 소비세) 징수가 유보된다.
또한 보세화물 운송시에도 자체 차량으로 운송이 가능하고, 통관시 다수의 건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세관신고 횟수를 줄일 수 있다. 세금의 사후 납부도 가능해 외자기업들이 중국 진출시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무역협회 북경지부 최용민 지부장은 "자유무역시험구는 향후 개방수준과 입주기업에 대한 혜택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중국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은 자유무역시험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