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대 1,140건/39건

    경희대 1,454건/42건

    고대 2,673건/108건

    단대 237건/48건

    동대 757건/0건

    서울대 5,383건/93건

    성대 2,370건/98건

    연대 2,956건/56건

    한대 2,051건/81건

    홍대 207건/0건

    1) 이 통계는 교육부가 여당의 한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주요대학들의 '대학별 특허 획득/상용화 현황' 보고서의 일부이다.

    2012년 5조2,769억원

    2013년 5조4,803억원

     2014년 4조1,000억원

    2) 상기 보고서가 포함한 교육부, 산업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3년 동안 대학에 지원한 연구개발비 총액이다.

    2012년 513억원

    2013년 478억원

    2014년 570억원

    3) 위 통계는 상기 연구개발비 지원을 받은 대학들의 기술이전 수입총액이다.


  • ▲ 신피터경섭 美변호사ⓒ뉴데일리
    ▲ 신피터경섭 美변호사ⓒ뉴데일리

    누가 봐도 공무원들이 아무 생각 없이 정량적 평가를 통해 본인 배 불리기를 한 교수들과 합작한 혈세낭비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참담한 추세를 개선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가장 쉬운 방법은 본인 특허기술 상용화를 못한 교수는 정부 연구지원금을 반환하게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업을 모르는 교수들이 이런 조건으로 연구지원 신청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특허는 일반적으로 신청 후 3년 내에 상용화가 않되면 시장성이 없다고 본다. 하지만 이런 특허는 관련 제품/서비스를 바로 출시할 수 있는 업체의 특허이고, 교수들의 특허는 해당기술 발전의 기반이 되는 기술(예를 들어 BT나 NT 기초기술)이다.

    그러므로 혹자들이 얘기하는 연구지원제도 차체를 철폐하는 것도 해결책이 아니다. 관련 개선은 여러 곳에서 해야 하는데, 첫 번째는 교수 처우의 근본적인 개선이다. 필자가 KAIST 전임교수로서 받은 연봉은 연구비 포함 1억원이었다. 평생 교수만 해온 필자의 친지들은 필자 연봉은 15년차 전임교수 급이라고 한다. 여기서 되새겨 볼 것은 “15년차”와 “전임교수”이다.

    일반적으로 교수는 (평균 10년 더 공부를 해야 하는) 석박사 과정을 거쳐야 하고, 그 결과 ‘교수’는 35살에 사회생활을 시작한다. 35살이면 일반남성은 기혼자, 일반여성이면 취학연령의 자녀가 있다. 헌데 35살에 “전임교수”로 시작하는 사람은 드물고 대부분 시간강사로 ‘교수’직업을 시작한다.

    알려진 비밀인 시간강사의 수입은 열정페이 수준이다. 어찌해서 전임교수가 되어 15년차가 되면 이제 그녀의 나이는 50줄이고, 지난 십수년 동안 자녀 한명 당 최소 월 200만원을 사교육에 투자했다. 헌데 전임교수는 65세가 정년이니, 사교육비 회수와 본인 노후준비 시간이 빡빡하다. 그러니 제자/타인의 논문표절, 본인논문 재탕 3탕, 동일주제로 복수지원 받기 등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연구비를 받아낸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떤 공대교수는 이런 얘기를 했다. “[교수들은] 국가지원사업을 얻기 위해서 그 요건인 특허를 남발하고 … 기술 상용화는 중요하지 않다.” 다음 개선 분야는 연구 주제발굴, 지원신청, 그리고 결과평가이다. 사업성공의 기본요건 중 하나는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제공하는 것이다.

     

    하지만 관련 연구주제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 파악까지 한 공무원이나 교수는 없으니 소비자 수요파악이 우선이다. 전술한대로 교수들이 연구할 특허기술은 가까운 미래가 아닌 좀 더 먼 미래의 소비자들, 즉 청년층과 청소년층들이 사용할 기술이니 그들의 수요조사를 해야 한다.

     

    또한 특허 상용화는 교수가 아닌 기업이 해야 하고, 기업은 비록 해당 특허기술이 수요가 있더라도 이윤창출이 않되면 특허를 상용화 하지 않는다. 대학의 연구지원 신청요건 중에 해당 연구결과를 상업화 하겠다는 기업을 포함하되, 차후 해당기업이 딴소리를 못할 장치가 있어야 한다.

     

    (1) 연구발주 기관이 나서서 심사위원들에게 연구결과에 최소점수는 주게끔 독려한다.
    (2) 교수나 연구원으로 심사위원들이 구성되어 있다. 필자가 정부 연구결과심사를 하고 나면 뒷맛이 좋지 않은 사유들이다. 연구주제와 연구자를 선발한 해당기관의 이런 행동의 사유를 이해한다.

    하지만 대학특허 상용화룰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별도의 연구 발주기관과 평가기관 시스템을 활용해야 한다. 또한 무슨 사유에서건 배고픈 교수/연구원들이나 수용할 턱없이 낮은 심사위원 보수를 현실화해서 엔젤투자사 같은 특허상용화 전문기관이 심사위원의 주류가 되어야 한다.

    한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특허 상용화 부진사유가 “유관분야와의 협동부족, 사업화 자금 부족 등”이라고 
    얘기한다. 그렇다면 대학과 유관분야의 협동을 진작시키고 교수들에게 사업자금을 지원하면 대학특허 상용이 활성화 될까?! 어불성설에 밑 빠진 독에 물 붇기다.

    마지막으로 동 보고서를 보면 대한민국 대학 234개가 등록한 특허는 총 64,413개이고 그 중에 외국특허는 5,553개이다. 국제적으로 특허가치를 인정받으려면 미국, 유럽, 일본 특허들(“3극특허”)을 갖고 있어야 하고, 그 결과 상용화가 가능하다.

    즉 필자가 전술한 모든 개선들이 되어도 58,860개의 국내대학 특허들은 외국시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벽장특허에 불과한 것이다. 비정상적으로 국내에 편중된 대학의 특허 포트폴리오가 개선되지 않는 한 특허 상용화 논의는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다.

    신피터경섭 / 美변호사, 공인회계사

    미국에서 25년 거주하면서 국내기업 수백기업의 해외시장 법무업무를 한 신피터경섭은 미국 Patent Attorney, 변호사, 공인회계사이다. 그는 2017년 영구귀국 후 KAIST에서 전임교수로 후진양성을 하다가 이제는 법무법인 바른에서 지재권을 포함한 국제법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