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단일 특허 도입과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 세미나"단일특허, 무효 판정 받으면 한번에 효력 소멸…국가별 특허와 전략적 선택 필요" 조언
  • 내년 하반기부터 EU(유럽연합)단일특허와 통합특허법원제도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우리 기업의 EU 특허 출원과 소송 관련 업무가 한 층 용이해져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나의 특허로 EU 전체 국가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한번의 소송으로 특허 무효와 침해에 대한 판단이 가능해진다는 이유에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4일 삼성전자, LG전자, SK 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 특허담당자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EU 단일 특허 도입과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내년 하반기에 시행될 EU단일특허와 통합특허법원제도의 추진 경과와 우리 기업들의 전략적 대응방안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전경련 유환익 상무는 "우리나라의 유럽특허 확보 비율은 미국, 일본 등 경쟁상대국 보다 낮아 잠재적 특허 분쟁에 취약한 실정이다"며 "유럽 시장 진출 확대를 모색하고 있는 기업들은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유럽특허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EU단일특허제도는 언어의 장벽과 비용, 제도적 복합성으로 인해 유럽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느꼈던 우리 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발표자로 나선 앨런 앤 오버리(ALLEN & OVERY)의 조아킴 펠지스 변호사는 "단일 특허는 한 번에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무효 판정을 받으면 한 번에 효력이 소멸을 하게 된다"며 "이 때문에 국가별 특허와 새롭게 도입된 단일 특허 중에 전략적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즉, 단일 특허는 현행 국가별 특허와 병행해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강한 특허'는 단일 특허로 취득하는 것이 무방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현행 방식대로 국가별 특허를 선택해 추후 소송 발생시 EU지역 전체에서 무효가 되는 위험을 피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강한특허는 특허의 권리가 매우 넓어 이를 회피하거나 빠져나갈 수 없으며, 어떤 선행기술에 의해서도 무효화시킬 수 없는 특허를 말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유럽통합특허법원 제도도 소개됐다. 통합특허법원은 개별 국가별로 특허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불편함, 판결의 효력이 해당 국가에 한정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전경련은 "유럽통합특허법원 제도는 유럽 25개 회원국 전역에 효력에 미치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은 특허 취득 후 7년까지는 각국 일반 법원에서도 특허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유럽통합특허 법원 기피신청' 권한을 적절히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