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의원 "이중 수납 시스템 운영해 별도 관리하며 특별 보조금 지급""LGU+도 해당 사실 인정···방통위도 위법성 확인하고 위원회 안건 상정"

  • LG유플러스가 주한미군을 상대로 단말기 지원금 등의 특혜를 준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2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주한미군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조사 현황' 보고서를 통해 LG유플러스가 전기통신사업법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전병헌 의원은 지난 14일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LG유플러스가 수납시스템을 이중으로 운영해 주한미군과 국내 가입자를 따로 관리했으며 △주한미군 가입자를 법인명의로 가입시키고 9‧12개월 가입조건으로 주한미군에 차별‧과도 보조금을 지급할뿐 아니라 미군 전용 경품을 지급하는 것은 물론 주한미군 가입자 유치시 단말기 지원금, 단말기 구입비용 및 서비스 이용요금 혼용 표기해 보조금을 편법으로 회수하는 조치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방통위는 보고서를 통해 LG유플러스가 이중고객장부를 운영하고 법인명의 개통한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를, 단말기 지원금 차별 과다지급과 단말기 구입비용을 오인토록 고지 청구한 것에 대해서는 '단통법' 제4조(지원금의 과다지급 제한 및 공시), 제7조(이동통신 단말장치 구입비용 구분고지 등) 위반소지가 있다고 인정했다. 
 
LG유플러스 역시 지난달 30일 알림자료를 통해 "자체감사 결과 전병헌 의원의 문제지적이 일부사실로 확인됐다"며 유감을 표했다.
 
전병헌 의원은 "주한 미군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고객이중장부를 운영하고, 주한 미군 특혜 보조금 영업을 한 것은 국내 이용자를 역차별하는 행위"라며 "미군을 상대로 기망영업까지 한 의혹이 새롭게 드러난 것은 또다른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방통위는 수집된 자료들을 분석하고 위법성 정도를 검토해 다음달 위원회에 시정조치 안건으로 상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