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의원, 부대 내 대리점 '판촉자료-전산처리' 분석 결과 '단통법' 위반 지적위법 사실 숨기기 위해 법인고객 등록 후 별도 관리... "이중고객 장부 운영"

  • LG유플러스가 주한미군에 더 많은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실태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LG유플러스의 주한미군 내 대리점 판촉자료와 전산처리 화면 등을 분석한 결과 LG유플러스가 단통법을 위반하며 주한미군을 상대로 불법적인 보조금 특혜 영업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성준 위원장은 즉시 "실태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 전병헌 의원은 LG유플러스가 위법 사실을 감추기 위해 주한미군 가입고객을 LB휴넷 명의 법인고객으로 등록한 후 주한미군용 수납전산시스템(UBS)을 LG유플러스 고객 서버와 별도로 관리하는 이중고객 장부를 운영해 왔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매 9개월마다 국내에 전입돼 근무하다가 자국으로 복귀하는 약 2000명의 주한미군 기간병을 주요 영업대상으로 삼았다. 

단통법 시행 후에도 약 7200명의 주한미군에 특혜 보조금을 지급, 법인고객으로 가입시킨 후 별도의 UBS시스템으로 관리해온 것이다. 일례로 주한미군에게는 9개월 약정의 보조금으로 23만7000원(단말기 '볼트')을 지급했으나, 국내 이용자들은 9개월을 약정상품을 할 수 이용할 수 없으며 공시지원금 지급대상도 아니다. 
  • ▲ 미군부대 내 LG유플러스 영업형태.ⓒ전병헌 의원실
    ▲ 미군부대 내 LG유플러스 영업형태.ⓒ전병헌 의원실

  • 이에 전병헌 의원은 "주한미군에 대해 공시지원금 외에 추가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은 명백히 단통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우리 국민에 대한 차별이자 기만행위"라고 비판했다. 

    한편, LG유플러스는 "일반 이용자와 동일하게 24개월 약정 기준으로 공시된 지원금을 주한미군에도 적용하고 있다"며 해명에 나섰다. 

    LG유플러스 측은 "일반적으로 주한미군의 주둔기간이 9개월, 12개월, 24개월"이라며 "주한미군교역처는 주둔기간 만료로 한국을 떠나는 주한미군이 단말기 할부잔금을 일시에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단말기 할부기간을 주둔기간과 일치시킬 것을 당사에 요청해와 9개월, 12개월, 24개월로 운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별도 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는 주한미군의 경우 영업의 목적에 별도의 시스템을 운영했으며 회사의 회계, 통계 시스템과 연동해 관리되고 있으며 주한미군의 전산시스템을 이중장부처럼 운영한 것이 아니라 UBS라는 시스템을 전용으로 운영한 것이라고 했다. 

    법인 명의로 개통한 사실에 대해서는 지난 6월까지는 있었으나 7월 이후부터 개인 명의로 개통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