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5일 자동차세를 가격 기준으로 부과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해 배기량은 낮으나 가격이 비싼 차량의 소유주가 자동차세를 적게되는 조세부담의 역진성이 문제돼 왔다.

    예를 들어 BMW사의 520d(1995cc)는 쏘나타(1999cc) 보다 가격이 3배가량 차이나지만 배기량이 비슷해 자동차세를 동일하게 40만원씩 (교육세 제외) 부과돼 왔다.

    이밖에 전기차인 6000만원 대의 BMW i3와 4000만원대의 기아 레이EV는 내연기관이 없게 설계, 배기량을 측정하지 못하다보니 '그밖의 승용차'로 분류돼 연간 13만원의 자동차세만 부담하면 된다.   

    현행 승용자(비영업용)의 과세표준은 배기량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600cc 이하는 cc당 140원, 1600cc 초과는 cc당 200원이다.

    개정안은 자동차가액 1000만원 이하는 자동차가액의 1000분의4, 자동차가액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는 4만원+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9)을 부과하게 된다.

    또 자동차가액 2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는 13만원+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15, 자동차가액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는 28만원+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0, 자동차가액 5000만원을 초과시에는 68만원+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5에 따라 납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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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밖에 경차, 장애인용차, 친환경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세를 50% 이내의 범위에서 감면하고 자동차세의 최고한도는 200만원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소형차인 액센트는 (신차 풀옵션 기준, 교육세 제외) 22만1480원(1582cc)에서 10만9120원으로 반값 수준으로 자동차세가 줄어들게 된다.

    또 중형차인 쏘나타는 39만9600원(1998cc)에서 30만6400원(-23.3%)으로 감소하고 대형차인 △에쿠스는 100만7600원(5,038cc)에서 200만원(+98.5%)으로 늘어나게 된다.

    심 의원은 "우리나라 현행 자동차세는 구매단계(6개), 보유단계(2개), 이용단계(4개) 등 총 12개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보유단계에서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재산적 측면을 강조하여 중저가 차량은 현행보다 세금을 줄여주고 고가의 차량은 더 내는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