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의원 "이동통신가입 청소년 465만명 중 350만명 유해매체 노출""2012년 21억원들여 개발 차단앱, 보안문제 허술" 지적도
  •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음란물 등 유해매체물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이동통신가입 청소년 465만명 중 75.4%인 350만명이 유해매체물 차단 서비스 없이 이용하고 있다. 
  • ▲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수단 설치 및 미설치자 현황(단위:명)ⓒ유승희 의원실
    ▲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수단 설치 및 미설치자 현황(단위:명)ⓒ유승희 의원실
  • ▲ 유해매체물 차단수단 삭제의심 청소년 가입자(단위:명)ⓒ유승희 의원실
    ▲ 유해매체물 차단수단 삭제의심 청소년 가입자(단위:명)ⓒ유승희 의원실

지난 7월말 기준, 이동통신가입 청소년은 스마트폰이용자 398만명과 피처폰이용자 66만2000명을 포함해 총 465만명에 달한다. 이중 유해매체물 차단수단 설치자는 114만6032명(26.4%)에 불과하다. 

또 차단수단을 설치했던 청소년 중에서도 이를 이미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청소년 가입자가 13만5004명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관리대책이 없는 상태라는 것이 유 의원의 지적이다.

방통위는 2012년부터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 소프트웨어인 '스마트보안관'앱을 개발, 무료로 배포하고 있지만 해킹 소지가 다분하다. 
 
캐나다 비영리 연구단체인 시티즌랩은 '2012년부터 보급돼 온 스마트보안관앱은 청소년들의 전화번호, 생일, 웹브라우저 방문 기록 등을 해커가 쉽게 빼돌릴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후 방통위가 보안관련 결함을 보완했다고는 하나 보안전문가에 의하면 여전히 '스마트보안관이 통신 내용을 암호화하지 않는 등 서버 인프라의 보안 수준이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유승희 의원은 "청소년들의 안전하고 건전한 이동통신 이용을 위해 문제점들을 조속히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방통위는 21억4800만원 들여 개발한 스마트보안관앱이 제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철저히 보완, 관리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제32조의7(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차단)에 따라 청소년 보호를 위해 음란정보 차단수단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