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결론 정하고 재판 진행""상고 통해 잘못된 부분 바로 잡을 것""SK주식 같이 나누는 게 맞다"
  •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 변호인단이 항소심 재판부 판단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상고를 예고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소송은 대법원에서 결론이 날 예정이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아주 훌륭한 판결"이라며 최 회장 측과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30일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두 사람의 합계 재산을 약 4조115억원으로 본 재판부가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한데 따른 조치로 현금 지급을 명령했다. 이는 지난 2022년 12월 1심이 인정한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에서 대폭 늘어난 금액이다.

    이와 관련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결론이 지나치게 편파적"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변호인단은 "항소심 재판부가 처음부터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듯 편향적이고 독단적으로 재판을 진행해 왔다"며 "그럼에도 최 회장 측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재판에 임했고, 상대방의 많은 거짓 주장에 대해 일일이 반박 증거를 제출하며 성실히 증명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노 관장 측의 일방적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하나하나 공개했다"며 "단 하나도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편향적으로 판단한 것은 심각한 사실인정의 법리 오류이며, 비공개 가사재판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라고 말했다.

    또한 "아무런 증거도 없이 편견과 예단에 기반해 기업의 역사와 미래를 흔드는 판결에 동의할 수가 없다"며 "특히 6공 비자금 유입 및 각종 유무형의 혜택은 전혀 입증된 바 없으며, 오로지 모호한 추측만을 근거로 이루어진 판단이라 전혀 납득할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오히려 SK는 당시 사돈이었던 6공의 압력으로 각종 재원을 제공했고 노 관장 측에도 오랫동안 많은 지원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정반대의 억측과 오해로 인해 기업과 구성원, 주주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당했다"며 "원고는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반드시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했다. 

    반면 노소영 측은 "납득할 만한 판결"이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노 관장 측 법률 대리인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느라 애써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혼인 순결과 일부일처제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해주신 아주 훌륭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SK주식 자체가 혼인 기간 중에 취득된 주식"이라며 "부부 공동재산으로 형성돼 30년간 부부생활을 거치면서 확대됐으니 같이 나누는 게 맞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