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맨 "잠재적 범법자 취급" 반발 금융당국 "반드시 필요한 조치" 강경
  • 증권사 임직원의 주식 자기매매 횟수 제한을 두고 당국과 현업 종사자들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증권맨 전원을 잠재적 범법자로 취급한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고, 금융당국은 반드시 필요한 규제라는 입장이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국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본부는 오는 29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자기매매 근절방안에 대한 규탄 결의대회를 연다.


    업계는 증권사 임직원의 주식 자기매매 근절 방안이 모든 증권종사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기매매는 그동안 증권사 임직원의 실적을 성과 평가에 반영하는 제도와 맞물려 관행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일부 임직원은 과도한 자기매매를 통해 고객보다 개인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고, 선행매매 등 불공정거래 행위, 성과연동 매매와 직무태만 등의 문제를 일으켜 논란이 돼 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임직원 본인의 이익보다는 고객들의 이익에 충실하라는 취지로 자기매매 근절방안을 내놨지만 업계는 쉽게 수긍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우선 그동안의 관행을 금지함으로 인해 차명계좌 개설 등 오히려 불법을 양산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풍선효과'의 우려다.


    실제 지난달 증권사 한 직원은 배우자 명의 계좌로 주식을 매매했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된 바 있다.


    회사에 계좌개설 신고도 없었고,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업계는 임직원 자기매매 제한조치는 이같은 불법행위를 더 늘어나게 만들 소지가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더욱 암묵적인 거래가 이뤄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증권맨들의 업무의지를 꺾는 조치라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한 증권사 직원은 "수년간 지속되던 업황불황이 연초 잠시 풀렸다가 다시 냉각기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당국의 방안은 거래활성화를 막는 조치로 생각된다"며 "회사를 떠나 개인 투자자로 전업한 이들이 오히려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면서도 수익을 더 내고 있다"고 말했다.


    매매횟수와 투자한도를 제한해 적기에 매매를 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반면 금융당국의 규제 의지는 확고하다. 투자자들로 부터 자본시장의 불신이 극에 달했다는 판단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증권사 전체 임직원의 88% 이상이 자기매매 계좌를 신고해 일평균 1.8회의 매매를 했다. 일평균 주식거래 횟수가 10회가 넘게 자기매매를 한 임직원도 1163명에 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 임직원들은 자기매매가 업계 관행이라고 주장하지만 잘못된 관행이라면 이를 바로잡는 것이 금융당국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증권사 한 관계자는 "업계와 금융당국이 절충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기매매를 실적에서 제외하면 결국 자기매매 횟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처럼 간단한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