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전자증권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전자증권법은 주식 및 사채 등의 발행과 유통을 원활히 하고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물증권 기반의 예탁제도를 전자증권제도로 전환하는 것이다.

    유가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돼야 할 권리로서 주식, 국채, 사채, 수익권 등을 대상으로 하며 실물 유통 비중이 낮은 상장주식 등은 전자등록을 의무화하고, 비상장 주식 및 사채 등은 발행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이 구성돼 전자증권을 관리한다. 전자등록기관은 주식등의 전자등록 내역 및 계좌관리기관을 통한 거래내역을 통합 관리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이 수행할 예정이다.

    계좌관리기관은 투자자 주식등을 위탁받은 증권회사, 신탁회사 등이 담당하며 투자자별 고객계좌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는다.

    투자자 보호장치로 오류 회복을 위한 비용은 귀책사유가 있는 기관이 우선 부담한다. 부족할 경우 전자등록기관, 계좌관리기관 등 참여기관이 연대부담한다. 전자증권 시스템 운영상 오류가 발생할 경우 거래안정성을 위해 선의의 투자자가 취득한 권리를 인정한다.

    전자증권법의 시행 시기는 공포 후 4년 이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금융위는 전자증권법 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