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대 1582만건 대상…필요 시 약관 변경 가능설명 강화·숙려 기간 부여 등 보완장치 검토
  • ▲ ⓒ의료개혁특별위원회
    ▲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정부가 1·2세대 실손보험 계약 재매입을 위한 약관변경 조항 검토에 나선다.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면 관련 법 개정을 통해 5세대 실손보험으로의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9일 서울 종로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계약 재매입은 보장성이 높은 1·2세대 실손보험 계약자에게 일정 수준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현재 1세대(654만건)와 초기 2세대(928만건)에 해당하는 약 1582만건(전체의 44%)의 실손보험은 약관 변경 조항이 없어 계약 만기(100세)까지 기존 약관이 유지된다. 결국 초기 실손보험은 강제 해지가 불가능하므로 정부는 소비자가 원할 경우 보험사가 금융당국의 기준에 따라 보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계약 재매입만으로는 초기 실손 보험 가입자의 신규 실손보험으로의 전환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의개특위는 필요 시 법 개정을 통해 가입자 이익침해를 최소화하면서 초기 실손에 대한 약관변경 조항 적용을 검토한다.

    정부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설명 강화, 숙려 기간 부여, 철회권·취소권 보장, 현행 실손보험으로의 무심사 전환 등 다양한 보완 장치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의개특위는 보험금 지급 분쟁이 빈번한 주요 비급여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분쟁 조정기준을 신설하고 주요 비급여를 지속 수정·보완하는 연동기준을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의개특위는 토론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의료 개혁 2차 실행안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