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드만삭스·다이와증권 등 외국계 자산운용사 임직원이 주도한 기관투자자들이 시세조종 세력과 손잡고 주가조작에 끼어들었다가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옛 골드만삭스자산운용(현 골드만삭스투자자문)의 전 자산운용 상무 김모(47)씨와 다이와증권 전 이사 한모(44)씨 등 기관투자자와 주가조작 세력 11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골드만삭스자산운용에서 일하던 2011년 10월 8000만원을 받고 시세조종 세력이 주가를 끌어올린 코스닥 상장사 동양피엔에프의 주식 15만주를 다른 기관투자자에 처분할 수 있도록 알선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을 받고 있다.


    한씨는 다이와증권 재직 시절인 2010년 8월 또 다른 주가조작 세력으로부터 1억원을 받고 인위적으로 부양한 코스닥 상장 업체 티플랙스의 주식 12만주를 처분하도록 알선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한씨와 김씨는 시세조종 세력이 가격을 부풀린 주식을 고점에서 한 번에 대량으로 팔아치워 수익을 챙길 수 있도록 펀드매니저들에게 연결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씨는 기업 내부 투자 정보를 이용해 거액을 챙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2011년 3월∼2012년 10월 골드만삭스의 내부 투자 정보를 활용해 차명 계좌 5개를 통해 22개 주식 종목을 미리 사들이거나 팔면서 15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세계 최대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가 주식을 대량 매수하거나 매도하게 되면 주가가 요동치는 점을 이용해 제 주머니를 채운 것이다.


    이같은 외국계 금융사 기관투자자의 범행으로 피해를 본 것은 이른바 '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였다.


    기관투자자가 주가조작 세력의 청탁으로 주식을 사면 시장에서는 호재성 정보로 인식해 개인투자자들이 추격 매수를 하게 되며 큰 손해를 입게 된다.


    펀드매니저가 이런 주식을 사들여도 역시 간접투자를 한 일반인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글로벌 공신력과 인지도를 지닌 외국계 금융사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확인했다"며 "골드만삭스자산운용 미국 본사가 준법감시팀과의 협의를 통해 재발방지대책을 시행하기로 약속하는 등 이번 수사가 금융시장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