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내년부터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불법 자기매매에 대해 '감봉 이상' 조치를 취하는 등 고의 및 중대한 위규 행위에 대해 엄중제재한다.

    3일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임직원 제재 합리성 제고방안'을 브리핑에서 투자원금 1억원 미만의 불법적 자기매매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를 기존 '주의'에서 최소 '감봉' 이상으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자기매매란 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이 자신 명의의 계좌로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을 말한다.

    우선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이 불법적인 자기매매 행위를 할 경우 최소 '감봉 이상'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1억원 미만의 자기매매는 주의 조치, 1억~2억원의 자기매매는 견책 조치를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자기매매 투자원금이 1억원 미만일 경우 '감봉'이 되며, 1억원 이상이면 '정직 이상'의 조치를 받게 된다.

    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법규에서 금융투자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자기매매할 때에는 본인명의의 통장을 개설하고 분기별로 매매실적 내용을 신고토록 하는 의무규정이 있다"며 "법규에서 강제하는 걸 지키지 않은 자기매매 행위에 대해선 감봉 이상 조치하겠다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불법 자기매매의 고의성이나 매매관련 정보접근, 정보이용 등을 처벌의 가중사유로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서 수석부원장은 "자기매매 거래 실적을 성과급에 반영하는 경영관행은 과감히 개선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이미 일부 금융회사가 영업직원의 자기매매 거래를 성과급에서 제외하는 등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시간을 가지고 업계 스스로 변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조 관계자를 중심으로 이번 개선안이 부당하다고 평가하는 것을 알고있다"며 "하지만 금융회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라도 지금은 이러한 개혁이 필요한 시기"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