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산업발전-이용자 편익' 중.요‥"관련 시장 확정 등 폭넓은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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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을 인수·합병과 관련된 찬반 갈등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성, 공익성, 지역 다양성, 시장 경쟁 제한 등을 중점으로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우상호·정호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의 주최로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미창부와 공정위 관계자는 규제 당국으로 공정한 심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경만 미래창조과학부 통신경제정책과장은 "공식적으로 인수·합병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접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체적인 사실을 말하는 것이 조심스럽다"며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은 공정경쟁, 유료방송 플랫폼 논의, 방송의 산업 외적 역할 등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인수·합병이 접수가 됐을 때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눈여겨 볼 부분은 최대 주주 변경 문제, 공정거래법의 전기통신 사업 문제, 방송법에서의 문제"라며 "여러 정부 기관이 다양한 관점에서 인수·합병을 검토할 것"이라 덧붙였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SKT와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이 국가 산업발전과 이용자 편익에서 어떻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라며 "경쟁 제한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어, 개별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본 뒤 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선중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장 역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뭐라 말할 수 없는 상태"라며 "공정위는 방송통신의 정책적 측면이 아닌 관련 시장의 경쟁 제한을 고민하는 부분에서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구체적으로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선 과장은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는 관련 시장을 어떻게 특정하는지로 시작된다"며 "상품과 지리적 시장으로 확정했을 때,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합병은 영위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아 관련 시장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올바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는 현재 상황의 (방송통신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아닌, 기업결합이 결정됐을 때 발생하게 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심사"라며 "인수·합병이 이뤄지고 그에 대한 불공정 신고가 접수된다면 업계, 학계 등 이해 관계자들의 다양 의견을 듣고 면밀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