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평균 권리금 1억원·권리금 회수기간 1.8년
  • ▲ 강남 중대형상가 평균 보증금 5억5579만원으로 서울 평균 3억3560만원보다 2억원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왕십리 텐즈힐상가 모습.ⓒ뉴데일리경제
    ▲ 강남 중대형상가 평균 보증금 5억5579만원으로 서울 평균 3억3560만원보다 2억원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왕십리 텐즈힐상가 모습.ⓒ뉴데일리경제


    강남 중대형상가 평균 보증금이 5억5579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 전체 평균 3억3560만원보다 2억원 이상 많은 것이다.  

    2일 서울시가 발표한 '2015년 상가임대정보와 권리금 실태조사'에 따르면 강남 상가의 평균 권리금은 9875만원으로 서울 내에서 1위를 기록했다. 권리금 회수 기간도 1.8년으로 가장 짧았다. 

    강남에 이어 두 번째로 평균 보증금이 비싼 상권은 도심으로 3억7415만원이다. 다음으로 신촌마포 2억8669만원, 기타 2억6144만원 순이다.  

    상권별 평균 권리금은 강남 9875만원, 신촌마포 9272만원, 기타 9241만원, 도심 5975만원으로 조사됐다. 권리금은 1층 기준 평균 9000만원, 권리금 회수에는 2.7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리금 회수에 걸리는 기간은 평균 2.7년이다. 상권별로 신촌마포 4년, 기타 2.7년, 도심 2.5년, 강남 1.8년이다. 

    ㎡당 권리금은 1층 기준으로 평균 145만9000원이다. 상권별로 강남 199만2000원, 신촌마포 166만1000원, 기타 137만1000원, 도심 89만4000원이다. 층별 권리금은 1층이 9007만9000원으로 다른 층보다 높다. 

    서울 중대형상가의 총 계약 기간은 평균 6.1년으로 나타났다. 상권별로 도심 6.6년, 기타 6.3년, 강남 5.5년, 신촌마포 5.2년이다. 현 계약 기간 평균은 도심과 강남이 2년, 신촌마포와 기타는 2.1년이다. 지역별로 명동이 2.7년으로 현 계약 기간이 가장 길었으며 서울역이 1.6년으로 가장 짧다. 

    시 관계자는 "총 계약 기간 평균이 6.1년이어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임법)상 임차인이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5년을 웃돌고 있다"며 "재계약 요구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당 임대료는 도심지역 10만5800원, 강남 7만7600원, 신촌마포 5만1600원, 기타 4만3000원 순이다. 2013년 3분기와 비교하면 서울지역 상가 임대료가 평균 1.9% 상승했다. 상권별로 신촌마포 3.8%, 강남 3.3%, 도심 2.3% , 기타 0.5% 상승률을 보였다. 

    시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9% 이내로 규정된 임대료 인상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 △우선변제권 기준을 보증금으로 설정 등을 골자로 하는 상임법 개정안을 지난 11월 25일 법무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김용복 시 경제진흥본부 창조경제기획관은 "장기안심상가, 상가매입비 융자 등을 통해 임차상인들이 안정적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며 "상임법 개정으로 임차인 보호가 강화될 수 있도록 국회, 정부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시가 한국감정원에 의뢰해 지난 6월17일부터 8월25일까지 서울 33개 지역의 상가 5035점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대상 상가 5035점포 중 상임법 적용 기준인 환산보증금 4억원 미만 상가는 3910점포, 4억원 초과 상가는 1225점포다. 

    조사 지역은 △광화문, 동대문, 명동, 서울역, 종로, 충무로 일대 도심 상권 △강남대로, 도산대로, 서초, 신사, 압구정, 청담, 테헤란로 일대 강남 상권 △공덕역, 신촌, 홍대·합정 일대 신촌마포 상권 △건대입구, 경희대, 군자, 목동, 사당, 성신여대, 청량리, 혜화동 등 17개 지역 일대 기타 상권 △비상권 등 5개 상권 내 33개 지역이다. 

    시 관계자는 "상임법상 보증금 우선변제 임차인 범위를 환산보증금 6500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지만 5035점포 중 환산보증금 6500만원 이하 상가는 12.6%에 불과하다"며 "우선변제기준을 상향 조정하거나 환산보증금을 계약보증금으로 변경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