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이 3일 새벽 가까스로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예산정국이 마무리 됐다. 국회가 이날 확정한 내년도 나라살림은 386조4000억여 원이다. 정부가 제출한 386조7059억 원보다 3062억 원 삭감된 규모이다.

정부여당은 관광진흥법, 의료법 통과로 향후 2년 간 서비스 분야에서 7만20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른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가 1만7000명,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5만5000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간제근로자법을 포함한 노동개혁 5대 법안과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 핵심법안 처리는 불발됐다. 12월 중 임시국회를 열고 진행한다고 해도 여야 간 입장차가 커 사실상 연내 처리는 물 건너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 의료법·관광법 통과…일자리 7만개 생긴다  

정부는 관광법 개정에 따라 오는 2017년까지 1만7000개의 일자리가 열리고 2조 원 이상의 경제적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매년 10%이상 늘어나면서 연간 방문객 1400만 시대에 접어들어 외국관광객이 묵을 호텔이 모자랄 지경"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어 "관광진흥법이 개선되면 당장 투자할 수 있는 호텔이 27곳이고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만 1만7000명"이라며 국회를 향해 조속한 관광법 처리를 요청하기도 했다. 

관광진흥법은 향후 5년 간 서울, 경기지역 내 200m 이내에 유해시설이 없는 호텔 건립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호텔을 지을 수 없는 학교 앞 절대정화구역을 학교 출잎문 50m 이내에서 75m로 확대해 이 구역 밖에서 학교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한 번이라도 유해시설이 적발되면 호텔 허가가 취소된다.



  • 다만 경복궁 인근에 호텔 건립을 추진해왔던 대한항공은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 회사는 호텔부지에 지난 8월 문화융합센터를 짓기로 했다. 

    박 대통령 역시 국무회의에서 "재벌특혜 논란 소지도 없어졌기 때문에 청년들이 선호하는 관광분야 일자리를 늘려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또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부가가치 창출액은 3조원대로 집계되고 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외국인 환자를 국내 유치하고 국내 병원이 해외에 진출하도록 돕는 정책이 핵심이다. 그동안 의료관광이 줄곧 '브로커'를 통해 이뤄지면서 진료비의 최대 10배까지 수수료를 떼는 등 불법행태가 기승을 부렸다.  

    개별 병원이 해외 진출에 막대한 자금이 들어 위탁 경영 형태로 진출하는 등 애로상황이 적잖았다. 


    ◇ 서비스산업발전법·노동개혁 연내 무산  

    반면 경제활성화 핵심 법안인 의료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노동개혁 5대법안 처리는 이뤄지지 않았다. 서비스산업발전법에 한해서 정기국회에서 합의하기로 했지만 의료법은 이런 접근 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연내 처리를 위해서는 여야가 12월 중 임시국회를 열고 상임위 차원에서 의견 접근이 이뤄져야 하지만 예산안 숙제를 마친 국회가 급속도로 총선정국으로 전환되는 형국이어서 사실상 연내 처리는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부여당이 줄기차게 연내 처리를 강조해온 것도 관련 논의가 내년으로 이어질 경우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공천 및 선거운동 등으로 노동개혁, 경제활성화법안은 뒤로 밀릴 수 밖에 없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은 지난 2012년 7월에 발의, 서비스산업 선진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산업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골자로 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야당이 의료 민영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반대하면서 "의료와 보건을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점을 명시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 법 통과로 일자리 69만개 창출, 잠재성장률 0.2~0.5%p 상승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