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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P투자자문은 KDB대우증권과 '투자권유 업무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투자권유 업무위수탁 계약은 투자일임자(투자자문사)가 투자권유 업무를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증권회사는 엄격한 내부감독 하에 투자권유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말한다.

    투자권유는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 일임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행위로 이전까지는 고객이 자문사로부터 직접 투자권유 받아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했으나, 이번 위수탁계약을 통해 KDB대우증권 PB가 VIP투자자문의 일임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투자권유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게 됐다. 

    VIP투자자문 관계자는 "국내 업계에서 투자자문사와 증권사가 투자권유 업무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고객 확보 채널을 다양화해 더욱 많은 고객에게 투자일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KDB대우증권 관계자도 "대우증권 PB는 우수한 자문사 상품을 고객에게 추천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수의 자문사와 업무위수탁 계약을 맺어 고객에게 다양한 상품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3년 설립된 VIP투자자문은 수탁고 기준(9월 말 현재) 업계 4위의 투자자문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