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땅 거래 최고액 서울 성수동1가 4427억… 상위 20위까지 모두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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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신고가 도입된 2006년 이후 가장 비싸게 거래된 건축물 없는 순수토지는 서울 성수동1가에 있는 일반상업용지(1만7490㎡)로 2009년 4427억원에 거래가 이뤄졌다. 현재 이 땅에는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거래단가(㎡)당 최고 실거래가는 서울 중구 저동1가에 있는 중심상업용지(11.6㎡)로 지난해 2월 ㎡당 1억7241만원에 거래됐다.
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부동산 실거래가격 공개 대상을 토지로 확대했다. 그동안 공개 대상은 주택, 오피스텔 등에 한정됐다.
이번에 공개된 대상 토지는 거래신고 제도가 도입된 2006년 1월 이후 전국에서 거래된 순수토지로 총 498만건이다.
공개 항목은 토지 위치, 매매 가격·면적, 계약일, 용도지역·지목이다. 아파트 등의 기존 공개방식과 마찬가지로 거래당사자 인적사항과 세부 지번 등 개인정보 부분은 제외된다.
앞으로 실거래가는 주택 등과 마찬가지로 신고 다음 날 공개한다.
부동산 거래당사자나 중개사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제도에 따라 매매계약을 맺은 후 60일 이내 실거래금액 등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금액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검증되며 허위신고가 의심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정밀조사를 벌인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를 보면 2006년 이후 가장 비싸게 팔린 순수토지는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1가의 대지(1만7490㎡)로 2009년 6월 4427억원에 거래가 이뤄졌다. 이 땅은 일반상업용지로 현재 주상복합아파트(갤러리아포레)가 들어섰다.
2위는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준주거용지(9만4273.8㎡)로 2009년 말 4351억원에 팔렸다. 이곳에는 현재 한국뉴욕주립대, 한국조지메이슨대, 겐트대 글로벌캠퍼스 등이 입주한 인천글로벌캠퍼스가 조성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최고 실거래가를 기록한 성수동1가의 일반상업용지(1만9002㎡)가 3700억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 이곳은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선 1위 땅보다 면적이 1512㎡ 많고 4개월 늦게 거래됐음에도 거래금액은 727억원이나 낮아 눈길을 끌었다.
경기도는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의 대지(4만3444㎡)가 지난해 11월 최고가인 3000억원에 매매됐다. 2위는 파주시 목동동의 3종일반주거용지(14만7763㎡)로 올해 6월 2979억원에 거래계약을 맺었다.
부산은 해운대구 우동의 중심상업용지(9911㎡)가 2013년 4월 1136억원에, 대구는 동구 신천동 학교용지(3종일반주거지역·3만3325㎡)가 2007년 8월 587억원에 각각 매매된 게 최고가 거래였다.
대전은 2013년 6월 서구 도안동 3종일반주거용지(7만8963㎡)가 1121억에, 울산은 지난해 2월 울주군 온산읍 학남리 잡종지(일반공업지역·17만6252㎡)가 1243억원에 각각 거래됐다.
세종시는 전의면 유천리 공장용지(8만3334㎡)가 지난해 11월 164억원에 거래계약을 맺었다.
제주도는 노형동 일반상업용지(2만3301㎡)가 지난해 11월 1920억원에 팔려 최고가를 기록했다. 특히 상위 5위 안의 토지거래가 모두 지난해 말과 올해 상반기에 집중돼 부동산 열기를 방증했다.
㎡당 거래금액은 서울 중구가 높았다. 상위 10위 안에 총 6곳이 포함됐다.
가장 비싸게 거래된 곳은 서울시 중구 저동1가 중심상업용지로 지난해 2월 11.6㎡가 20억원에 매매됐다. ㎡당 1억7241만원꼴이다.
2위는 같은 지역 일반상업용지로 2007년 4월 31.1㎡가 45억5000만원에 계약 체결돼 ㎡당 1억4630만원에 거래됐다.
다음으로 서초구 서초동 대지(3종일반주거지역·34.6㎡)가 ㎡당 1억3948만원, 용산구 한강로2가 대지(일반상업지역·20.2㎡)가 1억3614만원, 중구 회현동1가 대지(일반상업지역·10.6㎡)가 1억3018만원 순이었다.
토지 실거래가 정보는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홈페이지(rt.molit.go.kr)나 모바일 실거래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실거래가 홈페이지에서는 아파트, 연립·다세대, 다가구·단독 등 주택 매매와 전·월세 실거래 정보를 제공한다. 지난 9월부터는 아파트 분양권과 입주권 전매, 오피스텔 매매와 전·월세 실거래가도 공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토지 실거래가 공개는 실수요자에게 객관적인 가격정보를 주는 것은 물론 거래당사자의 허위신고 자제 등 부동산 거래관행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