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 기관에 재취업한 퇴직 교직원이 고액 연봉을 받을 경우 사학연금 지급이 정지되고 사립학교 교원의 교육공무원 채용 시 요건이 세분화된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및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개정된 임용령에 따르면 연구 또는 근무 실적을 기초로 하는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의 경우 대상자가 관련성이 있는 직무분야에서 퇴직한 날이 임용될 날부터 3년 이내일 것을 추가했다.

    사립학교 교원의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에 따른 요건은 세분화했다.

    교육전문직원 중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특별채용할 경우 사립학교 근무 경력 3년 이상, 교장·원장·교감 등으로 재직한 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사립학교 교원을 교육전문직원으로 특별채용 시 채용시험을 통한 공개전형 방법을 따르도록 했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의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내년부터 평정단위 기간을 연도에서 학년도로 변경된다.

    이에 경력평정, 근무성적평정(다면평가 포함), 연수성적평정 등은 3월에서 다음해 2월로 학년단위로 실시한다. 앞서 연도 단위는 1월에서 12월까지 평정을 실시해 학사일정과 맞지 않았다.

    다면평가는 기존 정성평가만 30점 만점으로 평가하던 것을 정성평가 32점·정량평가 8점을 합산해 40점 만점으로 산출한다. 학생생활 지도의 어려움을 감안해 생활지도 요소 비율은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했다.

    근무성적평정 합산점 산정방식은 2018년 4월1일부터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 5년 중 3년간 평정 결과를 최근으로부터 34:34:33 비율로 합산된다. 기존에는 50:30:20 비율로 합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특별채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승진규정 개정에 따라 교원 평가 부담 경감과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수입과 생활지도를 잘하는 교원이 우대받는 학교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연금부담률이 현행 7%에서 9%로 단계적으로 인상, 교원에 대한 국가 및 법인의 연금분담률을 현행 비율(국가 42.1%·법인 58.8%)로 동일하게 인상했다.

    연금수급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서 고액 연봉(매월 715만원 이상)을 받을 경우 연금을 전액 정지하도록 했다.

    분할연금, 비직무상 장해급여 청구 절자 등은 구체화했다.

    이혼한 배우자가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분할해 받으려면 '가족·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사학연금공단에 제출토록했다.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장애가 아닌 경우에도 장해급여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에 해당할 경우 진단서와 장애경위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장애등급에 다라 일정수준의 급여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사학연금법 시행령이 통과됨으로써 공무원연금개혁과 함께 사학연금개혁도 사실상 마무리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학연금개혁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