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판결…1심결과 뒤집혀3년치 소급분도 불인정
  • 현대중공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에 명절상여금은 포함되지 않고, 3년치 소급분 또한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항소심 결과가 나왔다.

    부산고등법원 제1민사부(손지호 부장판사)는 13일 이같은 판결을 내리며,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지급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기 상여금 700%와 달리, 명절상여금 100%는 고정성(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해 추가적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이 없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는 상여금이 정기성(정기적 지급), 일률성(모든 근로자에게 지급)과 함께 고정성까지 함께 갖춰야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매 짝수달 100%의 정기상여금(12월 200%)과 설·추석에 각각 50%의 명절상여금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명절상여금의 경우 정기상여금과 달리 재직자에게만 지급된다는 조건이 있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다. 명절상여 지급일 이전 퇴사자에게 지급된 전례가 없고, 이에 이의를 제기한 인원도 없었던 등의 정황이 고려된 것이다.

    또 재판부는 원고 측이 소 제기 시 주장했던 3년치 통상임금 소급분(2009년 12월~2012년 11월) 또한 사측이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 8분기 연속 적자를 이어가는 등 현대중공업의 어려운 경영 환경이 감안된 결정으로 보인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지난해 2월 있었던 1심 재판과는 확연히 다른 결과다. 당시 울산지법은 명절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물론 사측이 3년치 소급분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현대중공업 측은 "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회사가 하루빨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심 결과에 유감을 표한 노조는 변호사와 함께 대법원 상고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