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1심서 승기 잡았으나, 노조는 파업쟁의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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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조선업계가 통상임금발 노사갈등에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수년간 수익은 줄고 인건비에 대한 부담만 커지는 가운데, 휴일 및 초과근무 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마저 확대될 시 회사가 입을 재무적 타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국내 대형 조선사들은 통상임금 확대 문제를 놓고 각 사 노동조합들과 줄소송을 벌이고 있다.
먼저 현대중공업은 당장 오는 5일 통상임금과 관련한 1심판결이 예정돼있는 상태다. 아직 지난해 임금 및 단체협상도 매듭짓지 못할 정도로 노사갈등이 깊은데다, 업계를 대표하는 회사인 만큼 향후 통상임금 판결의 기준이 될 수 있어 판결에 대한 업계의 관심도 큰 상황이다.
매 짝수 달 지급되는 정기상여금 700%와 설·추석 지급 상여금 100%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느냐 여부와 이를 3년치 소급적용할 것인가가 현대중공업 소송의 핵심이다.
앞서 사측은 지난해 마지막 날 명절 상여금을 제외한 정기상여금 700%를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2014년6월1일부터 이를 적용키로 노조와 잠정합의했으나 끝내 조합원 투표를 넘어서진 못했다.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1심 판결을 끝내고, 2라운드에 돌입한 상황이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정기상여금, 설·추석 휴가비, 하기 휴가비 등은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므로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고정성이라는 것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해 추가적 조건 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뜻하는데, 대우조선해양의 상여금지급 규정에는 '재직자 요건'이 포함되어 있어 고정성이 결여됐다는 것이다.
퇴직금에 각종 상여금을 더해 일괄지급할지는 회사마다 다르다. 6월에 퇴사하는 한 근로자가 있다고 가정하면 당해 추석 및 짝수 달 상여금을 퇴직금에 더해 일괄지급해주는 A라는 회사가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B라는 회사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대우조선해양 역시 명절 상여금 200%를 제외한 정기상여금 600%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에 포함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노조 측은 800% 전체를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달 13일 통상임금 관련 쟁의행위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했는데, 94.6%의 높은 찬성률로 쟁의안이 가결된 바 있다.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도 지난 2012년 창원지법 통영지원에 통상임금 관련 소를 제기했으나, 아직 결론은 나지 않은 상태다.
사측은 지난해 업계 최초로 상여금 600%를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안을 노측에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근 지난해 임단협을 마무리 지은 노사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올해 별도 협의해가기로 했다.
판결결과를 지켜본 뒤 사측의 제안에 응해도 늦지 않는 만큼, 이 문제에 대해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가 크게 서두르지 않는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통상임금 판결 패소 시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이 각각 2610억원, 1350억원, 1290억원을 환급해야할 금액으로 집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