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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이 최근 1심에서 패한 통상임금 확대 소송과 관련해 항소를 결정했다. 현재 10여명이 소송에 참여 중인 노조는 집단전환 소송을 검토하는 등 사측의 움직임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항소마감 기한인 이날 울산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12일 울산지법은 정기상여금 700%와 설·추석지급 상여금 100%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노측의 손을 들어줬다. 미지급된 3년치 소급분의 통상임금도 사측이 지급해야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현대중공업은 1심 판결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라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보고 항소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3조2000억원이 넘는 영업적자를 기록하는 등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겪고 있다. 업계에서는 1심 판결이 최종 인용될 시 사측이 부담해야 할 인건비가 최대 6000여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3년 갑을오토텍 근로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경영상 중대한 위기에는 신의칙을 적용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판결 내린 바 있다. 미지급 소급분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울산지법의 경우 "현대중공업 근로자들이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한 2012년 12월 당시에는 경영상황이 나쁘지 않았다"며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이라는 신의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노조는 이같은 사측의 움직임에 10여명이 참여 중인 소송을 집단소송으로 전환하는 등 적극적 대응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또 이와 별개로 노조 역시 1심 판결과 관련해 항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사측에 3년치 소급분을 지급할 것을 명했지만, 소급분 적용기준을 단협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따를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를 경우 노측이 지급받을 통상임금 미지급분은 당초 청구액 대비 절반 정도 수준일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내부적으로 항소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집단소송 전환 검토를 비롯해 각종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소급분 3년치와 관련해서도 법원이 판시한 근로기준법이 아닌 단협이 적용기준이 되도록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