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통상임금 인정하나 지급 청구는 신의 성실 원칙 위반" 어려운 경영환경 고려된 듯, 향후 긍정적 영향 기대
  • 법원이 현대중공업 노사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사측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업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다. 유사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향후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14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이 업계를 대표하는 회사인 만큼 이번 통상임금 승소 소식은 다른 업체들의 유사 소송 및 임금협상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회사마다 급여체계가 상이해 현대중공업 판결을 일반화할 수 없지만, 업계 전체가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어 향후 유사 재판에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현재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등 조선사들도 각각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다.

    대우조선 노사는 통상임금 관련 2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법원은 2014년 11월 1심 공판에서 "명절상여 100%는 물론 정기상여 700% 또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퇴직자에게 상여를 일할계산해 지급하지 않아 고정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다. 고정성이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해 추가적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돼 있는 성질을 말한다. 대우조선은 1심 판결에서 유리한 고지에 올랐지만 지난해 노조와 별도 협의해 정기상여를 통상임금에 포함키로 했다.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도 지난 2012년 창원지법에 통상임금 관련 소를 냈으나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 회사도 일단 명절상여 200%를 제외하고, 정기상여 600%는 통상임금으로 보기로 했다.

    그러나 전날 부산고법은 현대중공업의 경우 정기상여 700%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만, 원고가 3년치 소급분을 사측에 지급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결론 내렸다.

    현대중공업이 2년 연속 조(兆)단위 적자를 기록하는 등의 경영 상황이 고려된 결정이다. 삼성중공업, 대우조선 등도 해양플랜트 부실로 비슷한 환경에 처해있어 향후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이들 업체는 정기상여를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등 노조의 요구도 일부 수용을 마친 상황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