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원격의료' 임상성 유효성 입증, 의료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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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격의료 서비스 모형. ⓒ보건복지부
원격의료 시범사업 결과 참여자 5명 중 4명가량은 만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3~12월 복지부·미래창조과학부·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법무부 등 6개 부처는 협업을 통해 148개 참여기관에서 환자 5300명을 대상으로 '2차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진행, 기관별로 83.0~87.9%의 만족도를 기록했다.
1차 시범사업(77%)보다 만족도가 6%포인트 이상 상승한 것으로 이번 사업 평가결과 원격의료의 임상적 유효성을 확인했다.
당뇨병 환자 239명을 대상으로 시험군과 대조군 비교연구를 통해 분석한 결과 혈당관리에 개선 효과를 확인, 당화혈색소 수치의 경우 시험군은 7.98%에서 7.35%로0.63%포인트 감소해 대조군보다 0.36%포인트 감소폭이 컸다.
혈당변화도 시험군은 18.85mg/dL 감소(150.9mg/dL→132.05mg/dL), 대조군보다 16.44mg/dL보다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고혈압 및 당뇨병 환자 423명을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전·연구결과 고혈압 환자는 수축기 혈압이 3.23mmHg((131.32mmHg → 128.09mmHg), 당뇨병 환자의 경우 당화혈색소가 0.31%포인트((7.08% → 6.77%) 감소했다.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원격의료 임상시험 관련 문헌을 메타분석(당뇨병 24편·고혈압 11편)한 결과에서도 임상적 효과를 확인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도서벽지와 노인요양시설 참여자는 각각 83.0%, 87.9%의 만족도를 보였다. 도서벽지 주민의 88.9%는 전반적인 건강관리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고 향후 원격의료서비스에 대해 80.2%는 이용하겠다고 답했다.
페루, 칠레, 브라질, 중국, 필리핀, 베트남, 체코 등 7개 국가와 협약(MOU) 10건을 체결한 복지부는 원격의료 시스템을 수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2차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 참여기관은 148개에서 278개로, 참여인원은 5300명에서 1만200명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