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만료시 통상적인 법적 대응 수협 조합장들도 '부당한 입주 거부' 비판
  • ▲ 텅 빈 노량진시장 현대화건물.ⓒ연합뉴스
    ▲ 텅 빈 노량진시장 현대화건물.ⓒ연합뉴스


    서울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을 둘러싼 수협-상인 간 갈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수협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며 사실상 최후통첩을 했다.

    상인들이 계약이 연장된 3월15일까지 입주하지 않으면 무허가 영업을 하게 돼 행정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공산이 크다.

    29일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상인들이 3월15일까지 새 시장건물로 이주하지 않으면 통상적인 임대차계약 만료로 간주해 법률에 따라 대응하는 쪽으로 수협 내부 방침이 섰다.

    애초 새 시장건물 입주 시기는 이달 15일이었지만, 공청회 개최 등을 놓고 갈등이 심화하면서 수협과 상인은 3월15일로 입주계약을 연장한 상태다.

    수협은 3월15일이 지나면 옛 시장은 더는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전하지 않은 상인은 계약종료로 보고 법률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새 시장건물 입주를 원하는 상인과 새 계약을 맺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수협 설명대로면 이날 이후에도 현 시장부지에 남아 영업을 계속하는 상인은 무허가 상행위를 하게 되는 셈이다.

    수협은 애초 현대건설과 새 건물 신축과 현 시장건물 철거를 묶어 용역계약을 맺었다. 이 때문에 법적 대응 과정에서 현 시장건물이 철거에 들어가면 물리적인 충돌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수협 관계자는 "아직 그것(철거)까지 언급될 사항은 아닌 것 같다"며 "다만 새 시장으로 들어가면 옛 시장은 영업할 수 없게 되므로 무허가로 영업하면 행정당국에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원만한 해결을 위해 (상인 생계비상대책위원회와)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새 시장건물 이전 지연에 따른 피해는 가시화하고 있다. 이주상인이 없어도 각종 시설 유지·관리비는 물론 현 시장건물 철거사업 지연 등으로 말미암아 매달 15억원 이상의 비용이 허비될 상황이다.

    수협 관계자는 "결국 피해는 어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수협조합장은 지난해 12월21일 전국 어업인을 대표해 채택한 성명서에서 "노량진수산시장 판매상인은 서울시민과 어민들을 위한 공영중앙도매시장을 사유화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며 "부당한 입주 거부로 공영도매시장을 볼모로 잡아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려 한다면 노량진시장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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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량진시장.ⓒ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