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3회 이상 실업급여 수급자, 작년에만 7.8% 증가노동계 "반복수급 제한 안돼"… 정부, 22대 국회 제출 계획
  • 최근 5년 내 3회 이상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은 반복수급자가 지난해 11만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반복수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폐기될 처지에 놓여 있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반복수급자는 전년 대비 7.8% 증가한 11만명이다. 노동부는 지난해 기준 최근 5년내에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받은 사람을 반복수급자로 지정한다. 반복수급자는 2019년 8만6000명에서 매년 증가해 2021녀 처음 10만명을 넘었다.

    실업급여는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일하며 고용보험을 납부하면 횟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한 달(30일 기준)에 189만원 이상을 받는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4~9개월이다.

    일각에선 최근 최저임금 급등으로 실업급여 하한액이 올라 반복수급 유인책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조어기가 일정한 어업 등 특정 업종은 일감이 없는 시기에 사업주와 근로자가 짜고 '비자발적 실업'으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거나,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의도적으로 단기 계약직만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2021년 11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년 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지급액의 최대 50%를 줄이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노동계의 반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양대노총(한국노총·민주노총)은 지난해 10월 정부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인권위원회에 반대 의견서를 내며 "구직급여 수급을 어렵게 하고 하한선을 낮추는 게 아니라 불안정한 노동시장 상황에서 위험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 보호를 두텁게 하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국가의 정책적 책임"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임금·불안정 노동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약화시켜 생계를 위협할 것으로 판단되고 개정이 필요하다는 근거 역시 취약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현 21대 국회에서 논의조차 안되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이달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노동계와 야당의 반대가 예상되는 만큼 개정법안이 순조롭게 논의될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