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중앙지법.ⓒ남두호 기자
    ▲ 서울중앙지법.ⓒ남두호 기자

     

    신동주(62)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이사직 해임은 부당하다"며 호텔롯데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재판이 사건에 대한 쟁점없이 기존 입장만 되풀이한 채 끝이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는 4일 오후 5시 서울법원종합청사 366호에서 신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변론기일은 양측 법률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 가량 진행됐다.

    앞서 한국 롯데그룹의 지주회사인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지난해 9월 비공개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신 전 부회장의 등기이사 해임안을 통과시켰다. 그의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이에 대해 신 전 부회장은 자신이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됐다고 주장하며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지급받지 못한 급여 등을 포함해 피해 보상액으로 약 8억7900만원 상당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신동빈 회장 측이) 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없이 신 전 부회장을 해임시켰다"고 주장했다.

    호텔롯데 측은 "신 전 부회장은 주주총회를 거쳐 적법한 절차로 이사직에서 해임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에 대한 이유로는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고 동생 신동빈 회장보다 경영능력이 부족해 해임된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 모두 자신의 주장만 되풀이하자 재판부는 양측에 "구체적인 쟁점을 특정지어 달라"고 주문한 뒤 "신 전 부회장의 해임에 대한 정당성을 확실히 특정해야 심리가 가능하다. 신 전 부회장이 이사업무를 어떤 방식으로 소홀히 해 해임에 이르렀는지 소명하라"며 이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다음 재판은 5월23일 오후 5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