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사무장병원, 2009년 이후 958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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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장병원의 부당청구액이 1조2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이 불법청구로 건강보험공단에서 타낸 부당 진료비가 1조원을 넘어섰다.


    건보공단이 적발한 사무장병원과 이들 사무장병원이 부당청구한 건수·금액은 해마다 늘고 있다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2009년 7곳에서 2010년 45곳, 2011년 158곳, 2012년 172곳, 2013년 150곳, 2014년 199곳, 2015년 193곳, 2016년 1월 31일 현재 34곳 등으로 총 958곳이다.


    이들 사무장병원 958곳을 요양기관 종류별로 보면, 의원이 424곳, 요양병원은 186곳, 한방병의원 149곳, 약국 76곳, 병원 64곳, 치과병의원 59곳 등이다.


    사무장병원이 부당하게 청구했다가 건보공단이 환수 결정한 금액과 건수는 2009년 5억6300만원(7건)에서 2010년 72억2300만원(46건), 2011년 594억9900만원(163건), 2012년 835억4100만원(212건), 2013년 2천395억4000만원(213건), 2014년 3863억6500만원(261건), 2015년 5337억7000만원(220건), 2016년 1월 31일 기준 1619억7700만원(35건) 등으로 집계됐다.


    2009년 최초 환수 결정 이후 올해 1월 현재까지 약 7년간을 통틀어 사무장병원의 총 부당청구액과 건수가 무려 1052건, 1조1798억8600만원에 달했다.


    이처럼 사무장병원의 부당청구액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계속 늘고 있다.


    환수 결정 금액 대비 징수율은 2009년 61.7%에서 2010년 38.6%로 떨어지더니 2011년 22.3%, 2012년 12.95%, 2013년 8.64%, 2014년 6.64%, 2015년 5.09%, 2016년 1월 3.55% 등으로 급락했다.

    2009년~2016년 1월 통틀어 환수금액은 864억200만원에 그치고 평균 징수율은 7.32%에 불과하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불법 개설한 요양기관을 말한다.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운영되면서 환자유치, 과잉진료, 보험사기 등 의료질서 교란의 온상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