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표 미선출 땐 입주자 과반 찬성으로 관리업무 결정, 세입자 권리 확대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마련

  •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중 감사의 역할과 관리사무소장의 의무가 강화된다.

    세입자 권리 강화를 위해 동(棟)대표 미선출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면 세입자를 포함한 입주자 과반수 찬성으로 관리업무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8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이런 내용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해 11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입법안은 우선 관리비리 근절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중 감사의 역할을 강화했다.

    입주자대표회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고자 감사 수를 1인 이상에서 2인 이상으로 늘리고 이사 수는 2인 이상에서 1인 이상으로 줄였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내용 중 법령 위반 사항이 있을 때 감사에게도 재심의 요청권한을 주기로 했다. 현재는 관리 규약상 재심의 요청권이 관리사무소장에게만 있다.

    또 관리사무소장 업무 인수·인계 때 입주자대표회장뿐만 아니라 감사도 참관하도록 의무화했다.

    관리사무소장의 의무는 확대했다. 입주자대표회의 상정 안건에 대해 사전 검토를 의무화하고, 매월 은행 잔액증명서 등 지출현황을 입주자에게 개별통지하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정명령을 내렸으면 이를 공동주택 인터넷 홈페이지나 동별 게시판에 공개토록 의무화했다.

    세입자 권리는 강화했다. 주택 소유자의 무관심 등으로 동대표가 선출되지 않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경우 세입자를 포함한 입주자 과반수 찬성으로 관리업무를 결정할 수 있게 개선했다. 현재는 주택 소유자에게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의 권한을 주고 있다.

    동대표 선출 기준도 분명히 했다. 후보자가 2인 이상이어서 투표할 경우 지금은 단순히 다득표자를 선출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앞으로는 선거구 입주자 등의 과반이 투표해 최다득표자로 동대표를 뽑도록 했다.

    동대표 출마 기준도 강화했다. 지금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만 출마를 제한한다. 앞으로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등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동대표를 할 수 없게 했다.

    보궐로 선출된 동대표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이면 중임제한 임기횟수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동대표 임기는 2년으로, 1회만 중임할 수 있다.

    입법안은 또한 하자담보 책임기간과 하자보수 청구기간을 법원이 우선 적용하는 집합건물법과 일치해 법 적용을 명확히 했다.